날짜
근무시간 소수로 바꾸기 — 7시간 40분은 7.4시간이 아니라 7.67시간
근무표에 "7:40"이라고 적혀 있으면 계산기에 7.4를 넣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이라, 40분은 0.4시간이 아니라 40 ÷ 60 ≈ 0.67시간입니다. 알바 급여를 직접 맞춰 볼 때 가장 흔한 실수라 환산법과 표를 정리했습니다.
분 ÷ 60 = 시간
분을 시간 단위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눕니다. 30분은 0.5시간, 15분은 0.25시간입니다. 자주 쓰는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 | 시간(소수) | 시급 10,320원이면 |
|---|---|---|
| 10분 | 0.1667시간 | 1,720원 |
| 15분 | 0.25시간 | 2,580원 |
| 20분 | 0.3333시간 | 3,440원 |
| 30분 | 0.5시간 | 5,160원 |
| 40분 | 0.6667시간 | 6,880원 |
| 45분 | 0.75시간 | 7,740원 |
| 50분 | 0.8333시간 | 8,600원 |
20분, 40분처럼 3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값은 소수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때는 시간으로 바꾼 뒤 곱하기보다 "시급 × 분 ÷ 60"으로 계산하면 반올림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10,320 × 40 ÷ 60 = 6,880원입니다.
하루치, 한 주치로 맞춰 보기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7시간 40분을 일했다면 7 + 40 ÷ 60 ≈ 7.6667시간이고, 10,320원을 곱하면 79,120원입니다. 7.4시간으로 계산하면 76,368원이 나와 하루에 2,752원이 빠집니다. 한 달 20일이면 5만 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여러 날을 더할 때는 시와 분을 따로 더한 뒤 마지막에 분을 시간으로 넘기면 덜 헷갈립니다. 하루 8시간 30분씩 5일이면 시간은 40, 분은 150이고, 150분은 2시간 30분이라 합계 42시간 30분, 소수로 42.5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어 하루 근무시간을 구하는 일은 시간 계산기가 대신해 줍니다.
주 40시간을 넘으면 따로 셉니다
위 예처럼 한 주 합계가 40시간을 넘으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42.5시간에 시급을 그대로 곱한 금액보다 많아야 맞습니다. 가산수당을 세는 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글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그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무시간을 몇 분 단위로 기록하고 어떻게 정산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니, 내 급여명세서의 근무시간이 실제 출퇴근 기록과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보면 좋습니다. 시급과 월급을 오가는 계산은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 · 시간 계산 계산기
근거: 시간 단위 환산(1시간 = 60분)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제56조(연장근로 가산) ·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 예시는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