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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소수로 바꾸기 — 7시간 40분은 7.4시간이 아니라 7.67시간

근무표에 "7:40"이라고 적혀 있으면 계산기에 7.4를 넣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이라, 40분은 0.4시간이 아니라 40 ÷ 60 ≈ 0.67시간입니다. 알바 급여를 직접 맞춰 볼 때 가장 흔한 실수라 환산법과 표를 정리했습니다.

분 ÷ 60 = 시간

분을 시간 단위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눕니다. 30분은 0.5시간, 15분은 0.25시간입니다. 자주 쓰는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시간(소수)시급 10,320원이면
10분0.1667시간1,720원
15분0.25시간2,580원
20분0.3333시간3,440원
30분0.5시간5,160원
40분0.6667시간6,880원
45분0.75시간7,740원
50분0.8333시간8,600원

20분, 40분처럼 3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값은 소수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때는 시간으로 바꾼 뒤 곱하기보다 "시급 × 분 ÷ 60"으로 계산하면 반올림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10,320 × 40 ÷ 60 = 6,880원입니다.

1시간 = 60분 40분 = 0.67시간 0.4시간 = 24분 "7:40"을 7.4로 넣으면 40분이 아니라 24분만 센 셈입니다
같은 1시간 막대에서 40분과 0.4시간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막대 길이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치, 한 주치로 맞춰 보기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7시간 40분을 일했다면 7 + 40 ÷ 60 ≈ 7.6667시간이고, 10,320원을 곱하면 79,120원입니다. 7.4시간으로 계산하면 76,368원이 나와 하루에 2,752원이 빠집니다. 한 달 20일이면 5만 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여러 날을 더할 때는 시와 분을 따로 더한 뒤 마지막에 분을 시간으로 넘기면 덜 헷갈립니다. 하루 8시간 30분씩 5일이면 시간은 40, 분은 150이고, 150분은 2시간 30분이라 합계 42시간 30분, 소수로 42.5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어 하루 근무시간을 구하는 일은 시간 계산기가 대신해 줍니다.

주 40시간을 넘으면 따로 셉니다

위 예처럼 한 주 합계가 40시간을 넘으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42.5시간에 시급을 그대로 곱한 금액보다 많아야 맞습니다. 가산수당을 세는 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글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그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무시간을 몇 분 단위로 기록하고 어떻게 정산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니, 내 급여명세서의 근무시간이 실제 출퇴근 기록과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보면 좋습니다. 시급과 월급을 오가는 계산은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근거: 시간 단위 환산(1시간 = 60분)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제56조(연장근로 가산) ·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 예시는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