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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세금 — 200만 원 이하 비과세, 22%, 3억 넘는 부분 33%

편의점 계산대 옆에서 복권 한 장을 두 손으로 들고 숫자를 맞춰 보는 사람의 손

복권 당첨금은 한 건에 2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200만 원을 넘으면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33%를 떼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20억 원에 당첨되면 6억 2,700만 원이 빠지고 13억 7,300만 원이 손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2026년 11월 5일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복권을 정리했습니다. 200만 원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당첨금부터 적용된 값입니다(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9196호 제1조·제7조).

200만 원 '이하'가 기준, 넘으면 전액에 세금

세금을 매기지 않는 아래 선(과세최저한)이 건별 2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이 선은 넘는 부분만 세금을 매기는 공제가 아니라, 넘으면 당첨금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보다 조금 큰 당첨금은 오히려 200만 원짜리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도 201만 원에 당첨된 쪽이 40만 원 넘게 덜 받습니다.

22%와 33%가 나오는 셈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고, 주는 곳이 세금을 먼저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줍니다. 떼는 비율은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1. 소득세: 3억 원까지는 20%(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30%(같은 호 가목)입니다.
  2. 지방소득세: 떼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20%의 10%는 2%, 30%의 10%는 3%입니다.
  3. 더하면 3억 원까지 22%, 3억 원 넘는 부분 33%가 됩니다.
당첨금 20억 원일 때(막대 길이는 금액 비례) 3억 원3억 원 넘는 17억 원 22%33% 3억 원까지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6,600만 원 3억 원 넘는 17억 원 ×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5억 6,100만 원 떼는 돈 6억 2,700만 원 → 받는 돈 13억 7,300만 원 한 건 200만 원 이하 당첨금은 세금 없음(소득세법 제84조). 복권 구입비는 빼지 않고 셈했습니다. 당첨금 20억 원일 때 막대 길이는 금액 비례 3억 원3억 원 넘는 17억 원 22%33% 3억 원까지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6,600만 원 3억 원 넘는 17억 원 ×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5억 6,100만 원 떼는 돈 6억 2,700만 원받는 돈 13억 7,300만 원 한 건 200만 원 이하는 세금 없음복권 구입비는 빼지 않고 셈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비율이 붙습니다. 금액은 직접 계산했습니다.

당첨금별로 셈하면 이렇습니다. 복권을 산 값은 빼지 않고 당첨금 전액에 비율을 곱했습니다. 세금은 당첨금을 줄 때 미리 빠지므로, 표의 받는 돈이 실제로 받는 금액에 가깝습니다.

당첨금소득세지방소득세받는 돈
200만 원0원0원200만 원
1,000만 원200만 원20만 원780만 원
5억 원1억 2,000만 원1,200만 원3억 6,800만 원
20억 원5억 7,000만 원5,700만 원13억 7,300만 원

3억 원 넘는 부분에만 33%가 붙으니, 당첨금 전체로 나눈 실제 비율은 5억 원이면 26.4%, 20억 원이면 31.35%입니다. 당첨금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억 원 앞뒤에서 달라지는 금액

3억 원은 200만 원과 달리 문턱이 아니라 칸을 나누는 선입니다. 3억 원을 1원이라도 넘었다고 당첨금 전체에 33%가 붙지는 않습니다. 3억 원과 4억 원을 나란히 셈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당첨금이 1억 원 늘었을 때 떼는 돈은 3,300만 원 늘고, 받는 돈은 6,700만 원 늘었습니다. 4억 원 전체로 나눈 비율은 24.75%입니다. 세금을 떼는 순서가 이렇게 칸별로 나뉘어 있어서, 당첨금이 커져도 받는 돈이 줄어드는 일은 3억 원 선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받은 뒤 5월에 다시 신고하나요

복권 당첨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당첨금을 줄 때 뗀 세금으로 끝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셈할 때 월급이나 사업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를 뗄 때 함께 떼므로 당첨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낼 것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지방소득세가 왜 소득세의 10%가 되는지는 지방소득세 계산법 글에 있습니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다른 기타소득은 경비를 빼는 방식과 합산 여부가 달라서 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소득 8.8%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국내 복권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산 복권이나 경품 추첨 당첨은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퍼센트 계산기 화면 —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퍼센트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제84조 제2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라목(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제1조·제7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1. 5.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5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8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