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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 때 — 증여 30%·3억, 양도세 5%

거실 탁자 위에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도장, 계산기가 놓여 있고 부모와 성인 자녀가 마주 앉은 모습

가족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깎아 준 금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을 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 판 사람 쪽 양도소득세는 기준이 더 낮아서,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판 값 대신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67조). 2026년 11월 4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은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입니다

두 조문 모두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봅니다. 친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모·자녀·형제는 모두 여기에 듭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끼리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싸게 팔면 증여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차액에서 3억 원을 뺍니다(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제3항·제4항).

산 사람의 증여세 —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가족 사이의 저가 거래는 이 순서로 셉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로 평가한 값이고,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입니다(제60조 제2항).

  1. 차액: 시가 − 판 값
  2. 기준금액: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쪽
  3.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차액 − 기준금액 = 증여재산가액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성년 아들에게 6억 원에 판다고 해 보겠습니다. 차액은 4억 원이고, 시가의 30%와 3억 원이 모두 3억 원이라 기준금액은 3억 원입니다. 4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1억 원이 아들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시가 판 값 차액 10억 원 6억 원 차액 4억 원 기준금액 3억 원 1억 증여재산가액 1억 원 성년 자녀, 10년 안 다른 증여 없음: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10% =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15만 원 → 낼 세액 485만 원 시가 10억 원 판 값 6억 원 · 차액 4억 원 차액 = 기준금액 3억 원 + 1억 원 3억 1억 증여재산가액 1억 원 성년 자녀, 10년 안 다른 증여 없음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 10% =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15만 원 → 485만 원
가족에게 시가보다 4억 원 싸게 판 경우 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 2026년 11월 4일 현행 조문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아들이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공제 5천만 원을 빼 과세표준 5천만 원, 세율 10%로 5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 원을 빼 485만 원입니다. 공제와 세율은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 글에 있습니다. 시가가 클수록 3억 원 쪽이 기준이 되어, 시가 20억 원을 15억 원에 팔면 30%는 6억 원이지만 기준금액은 3억 원이고 증여재산가액은 2억 원입니다. 증여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시행령 제26조 제5항).

판 사람의 양도세 — 3억 원 또는 5%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아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면, 판 값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제101조 제1항).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이때 양도가액은 시가로 봅니다(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 등을 씁니다(같은 조 제5항).

시가 10억 원, 판 값차액(시가 대비)산 사람 증여판 사람 양도세
9억 6천만 원4천만 원(4%)없음판 값대로
7억 5천만 원2억 5천만 원(25%)없음시가 10억 원으로
6억 원4억 원(40%)1억 원시가 10억 원으로

6억 원에 팔면 두 조문이 한꺼번에 걸려, 아들은 증여세를 내고 아버지는 시가 10억 원 기준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퍼센트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안에 다시 파는 경우는 이월과세 글이 다룹니다.

반대로 비싸게 사 줄 때, 빠지는 재산

같은 조문은 방향이 반대인 거래도 봅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 주면, 이번에는 비싸게 판 부모가 이익을 얻은 사람이 되어 같은 30%·3억 원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셉니다(제35조 제1항). 아래 재산과 거래는 제3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겹칠 때의 계산,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재산의 평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1월 4일 현행 법령에 따른 제도 설명이고, 실제 세액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퍼센트 계산기 화면 —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퍼센트 계산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5조, 제60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6조(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제101조(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11. 4.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4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6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