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날짜

전월세 신고 30일 계산 — 보증금 6천만 원 넘으면 언제까지, 과태료 얼마

부엌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이 벽 달력 아래에서 종이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는 모습

전월세 계약을 2026년 11월 2일 월요일에 맺었다면 임대차 신고 마감은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이를 넘기면 늦어진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30만 원이 붙습니다(시행령 별표 3).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 제도이고,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금액과 지역 두 가지를 다 맞아야 대상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

"초과"라서 보증금이 딱 6천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월세 쪽이 넘으니 대상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은 빠집니다. 강원·전북·제주처럼 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군이 대상인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군청에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원칙은 두 사람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지만, 한쪽이 두 사람 서명이나 날인이 된 계약서를 내면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9항). 상대가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6조의2 제3항). 신고는 집이 있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합니다.

30일은 계약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법에는 기간 세는 방법이 따로 없어 민법을 따릅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민법은 첫날을 세지 않고(초일 불산입, 제157조),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끝나며(제159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깁니다(제161조).

  1. 11월 2일(월) 계약: 11월 3일이 1일째, 30일째는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평일이라 그날이 마감입니다.
  2. 11월 25일(수) 계약: 30일째가 12월 25일 금요일, 기독탄신일이라 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26일 토요일, 27일 일요일을 지나 12월 28일 월요일이 마감입니다.
계약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30일 11월 2일(월) 계약 11/2월계약일 11/3화1 … 12/1화29 12/2수30·마감 11월 25일(수) 계약 · 30일째가 성탄절(금) 11/25수계약일 11/26목1 … 12/25금30 12/26토→ 12/27일→ 12/28월마감 첫날은 빼고(민법 제157조), 끝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제161조) 계약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30일 11월 2일(월) 계약 11/2월계약일 11/3화1 … 12/1화29 12/2수30·마감 11월 25일(수) 계약 30일째가 성탄절(금) 11/25수계약일 11/26목1 … 12/25금30 12/26토→ 12/27일→ 12/28월마감 첫날은 빼고(민법 제157조), 끝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제161조)
계약일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마감. 날짜와 요일은 2026년 달력으로 직접 셈했습니다.

잔금일이나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이 기준입니다. 내 계약일에서 30일 뒤가 무슨 요일인지는 날짜 계산기의 "며칠 뒤" 칸에 계약일과 30을 넣으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셈법을 따로 밝힌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갱신·변경·해제도 30일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국토교통부는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계약이 이어지는 것)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

밝은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서류철을 든 사람이 직원이 화면을 보는 동안 기다리는 모습
신고는 집이 있는 곳 행정복지센터 창구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계약서를 내고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제3항).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그날 날짜를 공식으로 찍어 두는 것으로, 보증금 순위를 따질 때 씁니다.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힌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합니다.

거꾸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 4. 28.).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제1항). 이때 계약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6). 전입신고 기한은 이사한 날부터 14일로 따로 셉니다(전입신고 기한 14일 계산). 입주가 계약일에서 30일 넘게 뒤라면 전입신고가 30일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니, 그 전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해 두는 편이 기한 걱정이 없습니다.

늦으면 과태료 2만~30만 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8조 제5항 제3호). 실제 금액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으로 정합니다(시행령 별표 3).

신고하지 않은 기간1억 원 미만1억~3억 원 미만3억~5억 원 미만5억 원 이상
3개월 이하2만 원3만 원4만 원5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4만 원8만 원12만 원15만 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6만 원10만 원16만 원20만 원
1년 초과 2년 이하8만 원13만 원20만 원25만 원
2년 초과, 공동신고 거부10만 원15만 원25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는 금액과 상관없이 100만 원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마감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값입니다(별표 3 비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억 원 + 50만 원 × 200 = 2억 원이라 "1억~3억 원 미만" 칸입니다. 11월 2일 계약을 2027년 1월 15일에 신고했다면 마감을 넘긴 지 3개월 이하라 3만 원입니다.

신고관청은 위반의 동기와 결과, 횟수를 보고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3 일반기준). 표의 금액은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낮춘 것입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매깁니다. 그 전에는 과태료 없이 안내만 하던 계도기간이었고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 4. 28.). 위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오늘부터 100일 뒤를 센 결과
날짜 계산 계산기 화면 — 오늘부터 100일 뒤를 센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날짜 계산 계산기 · D-Day 계산기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5, 제28조, 부칙(법률 제17483호) 제1조·제2조(법률 제20194호, 2024. 5. 17.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20조, 별표 3(대통령령 제36740호, 2026. 10. 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35485호, 2025. 4. 29.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6(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10. 시행) · 행정기본법 제6조 ·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9. 확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2025. 4. 28.) · 예시 날짜와 요일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9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2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