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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연말정산 — 보증금 3억 원 이하면 12% 세액공제

전셋집 거실 탁자에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 서류, 계산기가 놓여 있고 세입자가 서류를 넘겨 보는 모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같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는 연말정산에서 보장성보험료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 낸 금액의 12%를 세금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제6호).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에 낸 보증료, 곧 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증료가 보험료 공제에 들어가는 근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를 공제한다고 정하고, 그 종류는 시행령에 맡깁니다. 시행령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의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 등을 차례로 적은 뒤 끝에 이 항목을 둡니다.

이 항목이 생긴 것은 2018년 2월 13일 시행령 개정 때입니다. 같은 개정 부칙 제9조는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낸 보증료부터 대상입니다. 이후 문구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까지 그대로입니다.

세입자가 책상에서 보증료 납입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금액을 맞춰 보는 모습
보증료 영수증과 계약서의 보증금을 함께 보면 3억 원 기준에 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억 원 기준과 서류 표시

3억 원은 "초과"하면 빠지는 기준입니다. 보증대상 보증금이 딱 3억 원이면 들어가고, 3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보증료 전체가 빠집니다. 넘는 부분만 깎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문이 말하는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계약서의 전체 보증금인지, 보증을 받은 금액인지는 조문에 따로 풀이가 없습니다. 둘이 다르게 적힌 계약이라면 보증기관이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료 공제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은 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라고 적습니다. 보증 상품에서 누구를 피보험자로 보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다른 보장성보험료와 한도 100만 원을 나눠 씁니다

보증료는 따로 한도를 받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상해보험료 같은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같은 갈래(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 들어가, 모두 합쳐 연 1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전용보험료만 따로 100만 원 한도에 15%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보증료 40만 원만 냈다면 40만 원 × 12% = 4만 8천 원이 공제액입니다(직접 계산). 같은 해 실손보험료를 매달 7만 원 냈다면 셈이 달라집니다.

  1. 실손보험료 1년 합계: 7만 원 × 12 = 84만 원
  2. 보증료를 더한 합계: 84만 원 + 40만 원 = 124만 원
  3. 한도 적용: 100만 원만 잡히고 24만 원은 없는 것으로 봄
  4. 공제액: 100만 원 × 12% = 12만 원
2026년에 낸 보장성보험료 합계 124만 원 보증료 40만 원 실손보험료 84만 원 16만 24만 원 한도 넘어 빠짐 한도 연 100만 원 100만 원 × 12% = 12만 원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넘으면 보증료는 처음부터 빠집니다 막대 길이는 금액 비율(가로 500 = 100만 원) 2026년에 낸 보장성보험료 합계 124만 원 실손 84만 원 16만 한도 연 100만 원 24만 보증료 40만 원 중 나머지는 한도를 넘어 빠짐 100만 원 × 12% = 12만 원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넘으면 보증료는 처음부터 빠집니다 막대 길이는 금액 비율 (가로 300 = 100만 원)
보증료는 다른 보장성보험료와 한도 100만 원을 함께 씁니다. 금액은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손보험료만 있었다면 84만 원 × 12% = 10만 800원이었으니, 이 경우 보증료가 늘려 준 공제는 1만 9,200원입니다(직접 계산). 보장성보험료가 이미 100만 원을 채운 해라면 보증료를 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언제 낸 돈으로 보나, 이어서 볼 것

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2026년 연말정산에는 2026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제로 낸 보증료가 들어갑니다. 보증기간이 2년인 보증료를 한 번에 냈을 때 해마다 나눠 잡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공제의 피보험자 요건, 맞벌이 부부의 계약 명의 문제는 보험료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보증료와 별개의 공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글에서 다룹니다. 보증료가 증명서에 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는 보증기관에, 실제 반영 여부는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현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제6호(대통령령, 2026. 10. 1. 시행 현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37호, 2018. 2. 13.) 제1조·제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1조의3(2026. 5. 2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10. 31. 확인) · 예시 금액은 한도 적용 뒤 × 12%로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31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4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