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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 —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 법정 상한

집주인이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하면 따져 볼 숫자는 하나입니다. 돌리는 금액에 연 몇 %를 매겨 월세를 정했느냐, 즉 전환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비율에 상한을 두고 있어서, 상한을 알면 제시받은 월세가 법이 정한 범위 안인지 바로 셈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은 돌린 보증금에 붙는 연 이율

전환율은 보증금 가운데 월세로 바꾼 금액에 대해 1년 동안 받는 월세의 비율입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곱하는 대상은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줄어든 차액입니다.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2억 원으로 낮추면 월세로 돌린 금액은 1억 원이고, 전환율은 이 1억 원에만 붙습니다. 뒤쪽 식은 반대 방향 점검용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50만 원을 말했다면 50만 × 12 ÷ 1억 = 6%로, 그 제안이 연 6%로 돌린 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법정 상한: 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월세)으로 바꿀 때, 바꾸는 금액에 두 비율 가운데 낮은 비율을 곱한 월세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비율은 시행령 제9조가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 조문시행령 제9조2026년 10월 16일 기준 값
제7조의2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연 1할(10%)연 10%
제7조의2 제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퍼센트3.00% + 2% = 연 5%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에 연 2.75%에서 3.00%로 바뀌었고, 그 뒤 10월 16일까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은 둘 중 낮은 연 5%입니다. 기준금리가 2.75%였던 7월 16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는 상한이 연 4.75%였습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늘 두 번째 비율이 낮으니, 실제로는 "기준금리 + 2%"가 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0월 22일로 잡혀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상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2억으로 낮추면

차액 1억 원에 연 5%를 곱하면 1년에 500만 원, 12로 나누면 한 달 416,666원(원 미만 버림)입니다. 법정 상한으로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여기까지라는 뜻입니다.

바꾸기 전 전세 보증금 3억 원 바꾼 뒤 보증금 2억 원 월세로 돌린 1억 원 1억 원 × 연 5% ÷ 12 = 월 416,666원 연 5% = 둘 중 낮은 쪽 연 10% vs 기준금리 3.00% + 2% 기준금리 2.75%였다면 연 4.75%, 월 395,833원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줄어든 1억 원에만 전환율이 붙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금리 3.00%로 셈했습니다.

돌리는 금액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세로 돌린 보증금연 5%일 때 월세 상한연 4.75%일 때
5,000만 원208,333원197,916원
1억 원416,666원395,833원
2억 원833,333원791,666원

앞에서 본 월세 50만 원 제안은 상한보다 한 달 83,334원 많습니다. 법 제10조의2는 제7조의2의 산정률을 넘겨 월세를 낸 임차인이 넘게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1억 원을 빌려 갚는 것과 월세로 내는 것 중 어느 쪽이 부담이 적은지 견주고 싶다면 같은 금액을 대출 이자 계산기에 넣어 월 이자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상한을 따지나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조문 구조로 보면 이 상한이 직접 걸리는 자리는 이미 맺은 계약을 바꾸는 때입니다.

처음 맺는 새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경우를 이 조항이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이번에 확인한 법제처 해석도 갱신계약을 다룬 것이라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새 계약이라면 계약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는 법이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는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둡니다. 지금 기준금리로는 3.00% × 4.5 = 13.5%라 연 12%가 상한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숫자는 2026년 10월 16일 현행 법령과 기준금리로 셈한 값입니다. 실제 계약에서 월세가 상한 안인지는 계약서와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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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 제7조의2, 제1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026. 7. 1. 시행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2026. 8. 27. 연 3.00%) · 법제처 법령해석 20-0683(2021. 3. 3.) · 차액 × 전환율 ÷ 12 직접 계산(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