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상속세 공제 —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12억 상속이면 과세표준은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더한 숫자라 배우자가 없으면 맞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를 2026년 10월 16일 현행본(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제50조만 2026. 1. 2.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 기준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아니면 일괄공제 5억 원
제18조 기초공제 2억 원에 제20조 인적공제가 붙습니다.
| 대상 | 공제액 |
|---|---|
| 자녀(태아 포함) | 1명에 5천만 원 |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5천만 원 |
|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장애인은 다른 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합쳐 받습니다(제20조 제1항).
제21조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가 없으면 5억 원만 공제하고,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받습니다(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계산식으로 구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둡니다. 계산식은 한도금액 = (A − B + C) × D − E 입니다.
- A: 상속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채무 등을 뺀 가액(시행령 제17조)
- B: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 C: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
- E: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민법 제1009조 제2항) 자녀가 둘이면 1.5 대 1 대 1,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아래쪽 숫자는 제4항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5억 원을 넘는 실제 상속분을 인정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나누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친 뒤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제2항). 소송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그 기한 안에 신고하면 늦게 나눠도 인정됩니다(제3항).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와 공제 한도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으로 셉니다(시행령 제19조).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이고 2억 원이 한도입니다. 순금융재산 5억 원이면 1억 원입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빠집니다.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값)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뺍니다. 요건은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셈)
- 같은 10년 이상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은 포함)
-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가진, 동거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 포함)으로 한정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는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집·취학·근무·요양으로 따로 산 기간은 동거로 이어 보되 10년에는 넣지 않습니다(제2항, 시행령 제20조의2).
공제 합계에는 제24조 한도가 있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 5억 원 초과 때) 등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 12억 원이면
채무·장례비용·사전증여·유증이 없어 과세가액이 12억 원이고, 자녀 둘은 성년, 장애인공제 대상은 없으며 기한 안에 신고했다고 놓겠습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제 합계 10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원으로, 0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제25조)는 없다고 봤습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받아 기한 안에 분할을 마쳤다면 한도는 12억 원의 7분의 3인 약 5억 1,428만 원이고 실제 받은 금액도 그만큼이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약 5억 1,428만 원, 과세표준은 약 1억 8,571만 원입니다. 이때도 0은 아닙니다. 다른 공제 요건에 맞는 재산이 있으면 더 빠지고,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2항). 세율 구간은 증여세와 같아 증여재산공제 글에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기준은 10월 31일이고 기한은 2027년 4월 30일(금)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제4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도 이 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6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재산 평가와 가업·영농상속공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4조, 제18조~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67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본, 제50조만 2026. 1. 2.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본) · 민법 제1003조, 제1009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6. 확인) · 예시 금액과 날짜는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