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 — 성년 자녀 5천만 원, 7천만 원 받으면 세금은
부모에게 돈을 받거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길 때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기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나눠 쓰는 한도이고, 공제를 넘는 부분에는 10%부터 50%까지 세율이 붙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행 조문(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6억·5천만·2천만·1천만 원
제53조는 증여한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로 공제액을 나누고,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 증여한 사람 | 공제 한도(10년 합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성년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 등) | 5천만 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직계존속에는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들어가는데, 조문이 사실혼은 뺀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직계비속 쪽도 받는 사람과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4일 개정(법률 제20777호)으로 지금 문구가 됐고, 그 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씁니다(부칙 제4조).
10년은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제53조 뒷문장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만큼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점은 이번 증여를 받은 날이고, 거기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미 쓴 공제를 찾습니다.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는 합쳐 5천만 원입니다.
과세가액도 합쳐집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합계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더하게 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3년 전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받아 공제 3천만 원을 썼고 이번에 아버지에게 7천만 원을 받았다면 과세가액은 1억 원, 남은 공제는 2천만 원이라 과세표준은 5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고, 3년 전 증여에 낸 세금이 없으니 제58조로 빼 줄 세액도 없습니다. 1억 원을 한 번에 받은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세법의 기간은 민법으로 세며(국세기본법 제4조), 세는 방식은 기한 세는 법 글에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은 따로
제53조의2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법률 제19932호 부칙 제3조)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에 공제를 하나 더 둡니다.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 출산: 출생신고서상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각각 1억 원이지만 둘을 합쳐도 1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제3항). 제53조의 5천만 원과는 별개라 요건을 채우면 함께 적용되고, 제53조의 10년 합산에서도 빠집니다. 1억 원 한도 쪽에는 10년이라는 문구가 없고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셉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처럼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와 제2항에 해당하는 증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항).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가산세 대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제6항, 시행령 제46조 제3항·제4항).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제5항).
성년 자녀가 7천만 원을 받으면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제55조),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제26조 표를 씁니다(제56조). 오른쪽 열은 조문 식을 풀어 직접 계산했습니다.
| 과세표준 | 조문의 세율 | 같은 값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0% |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 × 30% |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0% |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50% | × 50% − 4억 6천만 원 |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7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2천만 원은 1억 원 이하 구간이라 10%를 곱해 산출세액 2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인 6만 원을 빼 주므로 낼 세액은 194만 원입니다.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제57조).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받았다면 기준은 10월 31일이고, 그다음 날부터 세면 3개월은 2027년 1월 31일에 끝나는데,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날인 2월 1일(월)이 기한입니다.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6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재산마다 평가 방법이 다르고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6조, 제47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제58조, 제68조, 제69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9932호 제3조, 법률 제20777호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본) · 민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6. 확인) · 누진공제액과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