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 3일 이내는 없고, 61세부터 줄어듭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나서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날에는 산재보험에서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이 하루 15만 원이면 하루 105,000원, 30일이면 315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줍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주지 않습니다(제52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도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제40조 제3항).
평균임금은 산정할 일이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재보험도 이 평균임금을 그대로 씁니다(제5조 제2호). 직접 셈해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의 평균임금 단계를, 개념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제6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들어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만 빠집니다.
평균임금 15만 원, 30일 쉬면
- 1일 휴업급여: 150,000원 × 70% = 105,000원
- 30일분: 105,000원 × 30일 = 3,150,000원
근로기준법도 사업주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 60%의 휴업보상을 정해 두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 다만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제80조 제1항). 산재보험이 주지 않는 3일 이내 휴업이 이 두 조문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낮을 때 — 90%와 최저임금액
70%로 셈한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줍니다. 다만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그 80%까지만 줍니다(제54조 제1항).
- 최저 보상기준 금액: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제36조 제7항·제8항). 2026년 고시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최저임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금액입니다(제36조 제7항). 2026년 시간급 10,320원이면 82,560원입니다.
제54조 제1항 본문으로 셈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줍니다(제54조 제2항). 최저임금 환산은 최저임금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61세부터 줄고, 일부만 일하면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다가 61세가 되면 그 뒤로는 별표 1의 비율로 줄여 줍니다(제55조). 70%로 받던 사람은 이렇습니다.
| 나이 | 1일 지급액 |
|---|---|
| 61세 | 1일 휴업급여 × 66/70 |
| 62세 | × 62/70 |
| 63세 | × 58/70 |
| 64세 | × 54/70 |
| 65세 이후 | × 50/70 |
평균임금 15만 원이면 61세부터 1일 105,000원 × 66/70 = 99,000원입니다. 61세 이후 취업 중에 다친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이 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5조 단서). 90%를 받던 저소득 근로자는 별표 1의 다른 표(86/90부터)를 씁니다.
요양 중에 짧게 일한 날은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줄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그날 6만 원을 받았다면 (150,000원 − 60,000원) × 80% = 72,000원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같은 재해로 다시 요양(재요양)하면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다시 셈한 평균임금의 70%를 주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줍니다. 재요양 때는 제54조를 쓰지 않습니다(제56조 제1항·제2항·제4항).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없어집니다(제112조 제1항).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므로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36조, 제40조, 제52조~제56조, 제80조, 제112조, 별표 1(2026. 7. 1. 시행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79조(2026. 10. 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 8. 5., moel.go.kr)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