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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법 — 무주택 32점·부양가족 35점·통장 17점, 만점 84점
아파트 청약에서 말하는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의 "가점제 점수"입니다. 조문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세 항목에 별표 1을 적용해 점수를 내고,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고른다고 정합니다. 세 항목의 상한이 32점, 35점, 17점이라 만점은 84점입니다. 아래 표와 기준은 2026년 6월 15일 시행 현행본 별표 1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별 점수표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은 0명이어도 5점이 있고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 35점입니다. 통장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그 뒤로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입니다.
| 기간·인원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통장 가입기간 |
|---|---|---|---|
| 0명 | - | 5 | - |
| 6개월 미만 | 2 (1년 미만) | - | 1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 | 2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명 | 4 | 10 | 3 |
| 2년 이상 3년 미만 / 2명 | 6 | 15 | 4 |
| 3년 이상 4년 미만 / 3명 | 8 | 20 | 5 |
| 4년 이상 5년 미만 / 4명 | 10 | 25 | 6 |
| 5년 이상 6년 미만 / 5명 | 12 | 30 | 7 |
| 6년 이상 7년 미만 / 6명 이상 | 14 | 35 | 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 | - | 9 |
| 8년 이상 9년 미만 | 18 | - | 1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 11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 | - | 12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 | - | 13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 | - | 1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 | - | 15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 | - | 16 |
| 15년 이상 | 32 | - | 17 |
세 항목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셉니다.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라 공고일 현재 주택을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과,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제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별표 1 제1호 가목 3)은 무주택기간을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잡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올라간 날부터 셉니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신고일입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고, 두 번 이상 가졌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출발점입니다.
나이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로 셉니다. 30세가 되는 날은 서른 번째 생일이고, 생일까지 남은 날이나 만 나이는 만 나이 계산기로, 시작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은 날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자체는 제53조가 따로 정하는데, 20㎡ 이하 주택 1호나 일정 면적·가격 이하 소형 주택 1호처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조문에 나열돼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통장, 이렇게 셉니다
부양가족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포함되고, 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기간 요건이 붙는 대상은 둘입니다.
| 대상 | 별표 1 제1호 나목의 요건 |
|---|---|
| 직계존속(배우자 쪽 포함)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면 둘 다 제외 |
| 30세 이상 직계비속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
제53조 제6호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가져도 신청자를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인데, 별표 1 제1호 라목은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둡니다. 부모님 집은 신청자의 무주택 판정에는 걸리지 않아도, 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통장을 기준으로 하고, 종류나 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바꿨어도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2024년 3월 25일 시행 개정으로 별표 1 비고 제2호가 생겨, 배우자도 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점수를 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 제외). 합친 점수가 17점을 넘으면 17점입니다. 부칙상 시행일 이후 공고된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때 든 기간은 제10조 제6항에 따라 2023년 말까지의 기간(최대 2년)과 2024년 이후 기간을 합쳐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이 5년 부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두 가지 예로 계산해 보기
공고일을 2026년 10월 16일로 두고 직접 계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예시 A. 1988년 3월 20일생, 31세에 혼인신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습니다. 30세 이후 혼인이라 무주택기간은 2018년 3월 20일부터 8년 6개월로 18점입니다. 부양가족 2명은 15점입니다. 본인 통장은 2014년 2월 3일 가입이라 12년 8개월, 14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이 6년이면 절반인 3년이 5점인데 상한 3점만 더해 통장 점수는 17점입니다. 합계 18 + 15 + 17 = 50점입니다.
예시 B. 1996년 7월 1일생, 2022년 4월 15일 혼인신고(30세 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4년 6개월로 10점, 부양가족 3명 20점, 통장은 2016년 9월 1일 가입이라 10년 1개월로 12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이 없으면 합계 10 + 20 + 12 = 42점입니다.
실제 점수는 공고문에 적힌 기준일과 서류로 정해지고, 부적격 판정 여부도 사업주체가 확인합니다. 내 점수가 헷갈리면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나 해당 단지 사업주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시행) 제2조 제8호, 제10조 제6항, 제53조,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 같은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제1조·제2조 · 민법 제158조 · 예시 점수는 모두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