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 20년 적용, 연봉 2억이면 얼마나 덜 내나
외국인 근로자는 한 해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해 소득세로 정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대신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므로,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득이고 낮은 사람에게는 손해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행 조문(2026. 9. 18.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고를 수 있나: 2026년 말까지 처음 일을 시작한 외국인
조문과 시행령 제16조의2에 적힌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임원이나 직원일 것.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것
- 처음 일한 날부터 2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1월~12월 한 해)까지 받은 근로소득일 것
- 회사와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로 묶인 기업(특수관계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조세 감면을 받는 일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여기서 빠집니다.
- 그해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을 것
20년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들어온 기간인데, 개정 당시 처음 일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0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지역본부에서 일하는 경우는 단서로 따로 적혀 있는데, 특수관계기업을 빼는 문구 없이 같은 20년을 적용합니다.
19%에는 공제가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제3항은 이 특례를 고르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식대처럼 평소 비과세인 돈도 19%를 곱하는 금액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하나로, 회사가 사택을 제공해 얻는 이익의 비과세는 그대로 둡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이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을 매기는 기준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에도 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만 따로 19%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소득세(국세)만 셈한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빠져 있습니다.
연봉 1억 원과 2억 원으로 비교하면
보통 방식(누진세율)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고 6~45% 세율을 매긴 뒤 세액공제를 뺍니다. 세율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 8단계 글에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고,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받는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 단계 | 연봉 1억 원 | 연봉 2억 원 |
|---|---|---|
| ① 근로소득공제 | 1,475만 원 | 1,675만 원 |
| ② 기본공제 뺀 과세표준 | 8,375만 원 | 1억 8,175만 원 |
| ③ 산출세액 | 1,434만 원 | 4,912만 5천 원 |
| ④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 50만 원 − 13만 원 | − 20만 원 − 13만 원 |
| 누진세율로 낼 세금 | 1,371만 원 | 4,879만 5천 원 |
| 19% 단일세율 | 1,900만 원 | 3,800만 원 |
연봉 1억 원이면 단일세율이 529만 원 더 많고, 2억 원이면 1,079만 5천 원 적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두 값은 연봉 1억 3,500만~1억 3,600만 원 사이에서 거의 같아집니다. 실제로는 건강보험료 같은 보험료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가 있으면 누진세율 쪽 세금이 줄어 이 경계는 더 위로 올라갑니다. 내 경우의 누진세율 세금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먼저 셈해 보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두 갈래, 원천징수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항). 시행령 제16조의2가 정한 서류와 기한은 이렇습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붙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매달 월급에서 19%를 떼고 싶을 때: 일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회사를 거쳐 세무서에 냅니다.
- 매달 19% 원천징수를 그만두려면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냅니다. 낸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이 멈춥니다.
매달 19%로 뗀 사람이 연말정산 때 누진세율 쪽을 고를 수 있는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 이후 국내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 특례가 이어질지도 현행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고, 이후 개정을 봐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9199호 제10조, 법률 제19936호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본) · 소득세법 제47조, 제50조, 제55조, 제59조, 제59조의4 제9항(법률 제21221호 등,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2026. 10.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7. 확인) · 비교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7일
고친 이력 2026년 10월 30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