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가족돌봄휴가 10일·가족돌봄휴직 90일 — 일수 세는 법과 나눠 쓰기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최장 10일이고, 쓴 날수만큼 가족돌봄휴직 90일에서 빠집니다. 휴직은 나눠 쓸 수 있지만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기간에 임금을 주라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이고, 2026년 10월 27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휴가와 휴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가족을 돌보려고 쉬는 제도지만 길이와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 사유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볼 때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
| 한 해 일수 | 최장 10일 | 최장 90일(휴가 일수 포함) |
| 쓰는 단위 | 하루 단위 | 한 번에 30일 이상 |
| 신청 | 쓰려는 날과 돌볼 가족을 적은 문서 |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 |
| 회사가 거절 | 못 함(시기만 협의해 바꿀 수 있음) |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능 |
휴직은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시행령 제16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려는데, 신청한 사람 말고도 그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볼 수 있을 때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찾았는데 못 구했을 때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할 때
거절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연장근로 제한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22조의2 제3항).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볼 때는 조부모의 다른 자녀·손자녀나 손자녀의 부모가 있으면 휴직은 거절될 수 있고, 휴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사람들이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같은 사유로 신청한 사람이 돌봐야 할 때는 예외입니다.
휴가를 쓰면 휴직 일수가 줄어듭니다
조문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제22조의2 제4항 제2호). 휴가 10일과 휴직 90일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1년에 90일입니다. 휴가를 쓴 날수에 따라 남는 휴직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이렇게 바뀝니다.
| 그 해 쓴 휴가 | 남은 휴직 | 30일 이상씩 나누면 |
|---|---|---|
| 0일 | 90일 | 최대 3번(30일 × 3) |
| 6일 | 84일 | 최대 2번(예: 30일 + 54일) |
| 10일 | 80일 | 최대 2번(예: 30일 + 50일, 40일 + 40일) |
감염병 심각단계 위기경보 같은 재난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휴가를 연 1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입니다. 그러면 휴가는 최장 20일, 한부모는 25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22조의2 제4항 제3호). 늘어난 휴가는 감염병이나 휴원·휴교 같은 정해진 사유에만 씁니다.
날짜로 세어 보기
휴직은 시작하려는 날과 끝내려는 날을 적어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6조의2). 2026년 11월 2일(월)부터 12월 1일(화)까지라면 첫날과 끝날을 모두 넣어 30일이라 한 번에 써야 하는 30일을 채웁니다. 12월 14일까지로 늘리면 43일입니다. 두 날짜 사이 날수는 날짜 계산기에서 첫날 포함으로 세면 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겨 늦게 냈다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서 시작일을 정해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30일 전까지"를 거꾸로 세는 방법은 기한 세는 법 글에 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 둘 있습니다.
- "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지, 입사일 기준 1년인지 법에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 휴직 기간 안의 주말과 공휴일을 날수에서 빼는지도 조문에 없습니다.
둘 다 회사 취업규칙을 먼저 보고, 없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돌봄이 일찍 끝나면 휴직도 끝납니다
신청한 휴직은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돌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병이 나으면 신청은 없던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의4).
휴직 중에 같은 일이 생기면 그날부터 7일 안에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알림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서 다시 출근할 날을 정해 알려 줍니다. 휴직이 끝난 것으로 보는 날은 이렇게 갈립니다(시행령 제16조의5).
- 출근할 날을 통보받았다면: 그 출근일의 전날
- 알렸는데 통보를 못 받았다면: 알린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사망·치유 같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근속기간에는 넣고, 임금은 회사 규정을 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제22조의2 제7항). 퇴직금 대상인지 따지는 재직기간도 그 기간을 빼지 않고 셉니다. 근무기간 계산기에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평균임금을 셀 때는 반대로 그 기간을 빼고 셉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같은 돈을 정할 때 쓰는 하루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휴가·휴직 동안 임금을 주라는 문구는 이 조문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유급인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갈리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가나 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나쁘게 바꾸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제22조의2 제6항).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법률 제21476호, 2026. 9. 18. 시행 현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5(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9. 18. 시행 현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7. 확인) · 예시 일수는 위 조문으로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7일
고친 이력 2026년 10월 31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