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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 — 20일 세는 법과 120일 기한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함께 사는 근로자도 휴가를 받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휴가의 법적 이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예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 조문에는 출산 전부터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며칠을 주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주말이 끼면 어떻게 세는지를 2026년 10월 현행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 — 20일 유급, 나눠 쓰기 3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을 주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문에 쓰인 말은 청구가 아니라 고지입니다.

쓸 수 있는 구간은 제3항에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제4항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4번에 나눠 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5. 2. 25.).

고지는 문서로 합니다. 시행령 제9조의2는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이나 출산예정일, 고지한 날짜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내도록 하고, 회사는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일은 근로일로 셉니다

조문에는 20일이라고만 있고, 달력으로 세는지 일하는 날로 세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을 근거로 휴가 기간 중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답해 왔습니다. 같은 답변에서 본인 출산전후휴가 90일은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기간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름이 바뀐 뒤에 새로 나온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일을 한 번에 쓰면 달력으로는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말만 빼도 시작 요일에 따라 26~28일이고, 공휴일이 끼면 더 길어집니다. 어느 날이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달려 있어서, 교대 근무처럼 쉬는 요일이 다른 사람은 회사 근무표로 세야 합니다.

날짜로 세어 보기 — 12월 8일에 출산한 경우

배우자가 2026년 12월 8일(화)에 출산했고 그날부터 20일을 한 번에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주 5일 근무에 공휴일은 쉬는 회사로 놓았습니다.

기간근로일누계
12월 8일(화)~11일(금)4일4일
12월 14일(월)~18일(금)5일9일
12월 21일(월)~24일(목), 25일 성탄절 제외4일13일
12월 28일(월)~31일(목), 1월 1일 제외4일17일
2027년 1월 4일(월)~6일(수)3일20일

휴가 마지막 날은 2027년 1월 6일(수)이고, 20일짜리 휴가가 달력으로는 30일에 걸칩니다. 날짜 계산기로 두 날짜 사이 일수를 낸 뒤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따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출산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난다고 안내합니다(같은 답변의 예: 2025년 2월 1일 출산이면 6월 2일까지). 12월 8일 출산이면 12월 9일이 1일째이고, 120일째는 2027년 4월 7일(수)입니다. 평일이라 이날까지 20일을 다 써야 합니다. 나눠 쓴다면 마지막 토막도 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남은 날은 D-Day 계산기에 4월 7일을 넣어 두면 그때그때 볼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로 세는 날빼는 날(주말·공휴일)20일을 한 번에 쓸 때: 2026. 12. 8.(화) ~ 2027. 1. 6.(수), 달력 30일12/812/251/11/6쓸 수 있는 기한12/8 출산1/6 휴가 끝2027. 4. 7.(수) 120일째출산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셈(민법 제157조)
주 5일 근무, 공휴일에 쉬는 회사 기준. 12월 25일(금)과 1월 1일(금)은 공휴일이라 휴가 일수에서 빠집니다.

출산 전에 쓰는 경우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정일에서 50일을 거꾸로 셀 때 어느 날을 1일로 잡는지가 조문과 찾아본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서입니다. 예정일 전에 시작하려면 회사와 1350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상한 1,684,210원

법은 20일을 유급으로 정했지만, 누가 그 돈을 내는지는 회사에 따라 갈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 밖의 기업은 고용보험 급여가 없어 회사가 20일 임금을 냅니다.

상한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에 있습니다. 20일분 통상임금이 1,684,210원을 넘으면 1,684,210원이고, 20일보다 적게 쓰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10일만 썼다면 상한은 절반인 842,105원입니다(직접 계산). 하한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2026년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시행령 제101조).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서, 위 예처럼 해를 넘기는 휴가에 어느 상한이 붙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나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 조문대로 읽으면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 사람의 차액은 회사가 유급 의무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고, 예정일 전에 쓴 기간이 있으면 예정일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21조). 본인 출산전후휴가 90일의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경우 금액과 쓸 수 있는 날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0일 뒤를 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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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 민법 제157조·제161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2019. 6. 14.)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답변 ·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