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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준 — 가구별 소득 상한, 재산 2억 4천만 원,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돈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돈이고, 자녀장려금은 같은 틀에 자녀 양육비를 얹은 제도입니다. 결정된 장려금을 이미 낸 소득세로 보고 환급하는 방식이라(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4항, 제100조의8 제1항) 실제로 낸 세금이 적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2026년 10월 16일 현행 조문과 시행령 산정표에서 옮겼습니다.

가구 유형이 먼저 정해집니다

소득 상한도, 받는 금액도 가구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제100조의3 제5항).

유형뜻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아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입니다.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제100조의4 제1항). 판정은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하되, 그해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

소득 상한과 재산 2억 4천만 원

가구총소득 상한(미만)최대 근로장려금최대액을 받는 총급여액 등
단독2,200만 원165만 원400만~900만 원 미만
홑벌이3,200만 원285만 원700만~1,400만 원 미만
맞벌이4,400만 원330만 원800만~1,700만 원 미만
총소득 상한(이 금액 미만) 최대 근로장려금 단독 홑벌이 맞벌이 2,200만 3,200만 4,400만 165만 285만 330만 왼쪽과 오른쪽은 눈금이 다릅니다. 같은 쪽 막대끼리만 길이를 비교하세요.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00조의5). 단위는 원입니다.

상한을 따질 때 쓰는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더하고,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넣습니다(시행령 제100조의3). 금액을 정할 때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으로 된 '총급여액 등'을 쓰고, 배우자 몫도 합칩니다(제100조의5 제3항). 3.3%를 떼고 받는 인적용역 소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프리랜서 3.3% 세금).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적금 등을 더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한 금액의 50%만 줍니다(제100조의5 제4항).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으로 보고,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하루 평균 잔액으로 잽니다(시행령 제100조의4 제4항·제8항).

상한 안에 들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사람, 연말 현재 국적이 없는 사람(예외 있음), 연말까지 계속 일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입니다(제100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홑벌이 총급여 2천만 원이면

금액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 최대액에 머문 뒤 줄어듭니다. 홑벌이는 1,400만 원부터 줄어드는데 법 계산식은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1,800입니다. 실제 지급은 이 식을 구간별로 정리한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를 따르며, 2,000만~2,010만 원 미만 구간이 1,900,000원입니다.

이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습니다.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이라(제100조의29, 별표 11의2) 합쳐 290만 원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둘 다 절반이 되어 95만 원과 5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00조의30 제2항).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상한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7천만 원 미만입니다(제100조의28). 맞벌이는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이면 1인당 100만 원이고, 그보다 많으면 조금씩 줄어 상한 바로 아래 구간에서는 1인당 506,000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단독가구가 아니므로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이 없습니다. 맞벌이 상한 4,400만 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자녀장려금 7천만 원·100만 원은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된 숫자입니다(각 개정 부칙).

신청은 5월, 반기 신청은 9월과 3월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제100조의6 제1항). 이 기간을 놓쳤으면 6월 1일부터 6개월 안에 낼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같은 조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그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도 됩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제100조의6 제7항).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이고, 하반기분에서 연간 금액과 맞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는데 많이 받았으면 돌려내야 합니다(제100조의5 제2항, 제100조의8 제8항).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있고, 자녀장려금은 본인이 원하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30 제3항).

지급 시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은 5월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하고(사유가 있으면 2개월 연장),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지급합니다. 반기 신청분은 신청기한 뒤 3개월 안 결정, 결정일부터 15일 안 지급입니다(제100조의7 제1항, 제100조의8 제3항). 밀린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먼저 충당됩니다.

2026년 소득분이라면 상반기 반기 신청은 9월 15일에 끝났고,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정기 신청은 2027년 5월입니다.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총급여가 얼마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재산 감액 50%나 95% 같은 비율은 퍼센트 계산기로 셈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가구 유형과 재산 평가액은 홈택스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7, 제100조의8, 제100조의27,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0조의31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제18조 · 부칙(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제100조의3 제1항, 제100조의4 제3항·제4항·제8항,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9. 18. 시행본, 2026. 10. 16. 확인) · 예시 금액은 산정표와 법 계산식으로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