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태어난 아이도 2026년 연말정산 공제 — 판정 시점 정리
2026년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2026년에 태어난 아이도 다른 요건을 채웠다면 2026년분 연말정산의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제 대상인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보되,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2026년 11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조문(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판정하는 날은 12월 31일, 돌아가셨으면 그 전날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70세 경로우대 대상인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곧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가립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 12월 31일 전에 돌아가신 분: 사망일 전날 상황
- 12월 31일 전에 장애가 나은 분: 장애가 나은 날(치유일) 전날 상황
나이만은 따로 봅니다.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같은 기본공제 나이 요건과 자녀세액공제 나이 요건은 그해 중 그 나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채운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생년월일별 경계는 부양가족 나이 출생연도 표에 있습니다.
올해 돌아가신 가족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했고 나이 요건을 채웠다면 2026년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사셨어도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봅니다(제53조 제3항).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제50조 제1항).
- 배우자가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공제도 같은 조 제4항이라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 부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계모):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부모의 사망일 전날 혼인 중이었음이 증명되면 직계존속 범위에 남습니다. 사실혼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06조 제5항).
헷갈리는 쪽은 70세 경로우대 100만 원입니다. 하루라도 규칙(제53조 제5항)이 가리키는 조문은 제50조 제1항 제3호와 제59조의2뿐이고, 경로우대를 정한 제51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대로 읽으면 돌아가신 분은 사망일 전날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6년 11월 20일생 아버지가 2026년 6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전날인 6월 9일에 69세라 경로우대에서 빠지고 기본공제 150만 원만 남습니다. 연말까지 계셨다면 11월 20일에 70세가 되어 들어갔을 분입니다.
올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아이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12월 31일 현재 20세 이하 자녀라 기본공제 150만 원 대상입니다. 여기에 자녀세액공제의 출산·입양 몫이 더해집니다. 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제59조의2 제3항). 입양은 입양 신고를 한 해가 기준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해마다 받는 몫(같은 조 제1항)은 다릅니다. 2026년분은 9세 이상 자녀만 세므로(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갓난아이는 이 인원에 들지 않습니다. 9세 기준과 2017년생 예외는 자녀세액공제 2026 글에 정리했습니다.
태어난 해에 아이가 숨진 경우도 조문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보라고 적고 있어, 그날 공제대상자녀였다면 기본공제와 출산 몫이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태어난 날 숨져 사망일 전날이 출생 전이 되는 경우는 원문만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이 됐거나 장애가 나은 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제51조 제1항 제2호)도 12월 31일 현재로 봅니다. 2026년 중 언제 장애인이 되었든 12월 31일에 장애인이면 그해분부터 들어갑니다. 그해 장애가 나았다면 치유일 전날 상황으로 보므로, 그 전날까지 장애인이었던 가족은 2026년분 장애인 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이면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장애인이 된 해에 35세 자녀나 50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새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소득요건과 생계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는 상이자, 의료기관이 인정한 희귀·난치 질환자 등이고(시행령 제107조 제1항), 회사에 장애인증명서나 등록증 사본을 냅니다(같은 조 제2항).
한 집을 예로 셈하면
2026년에 아래 일이 있었던 직장인을 놓고, 가족 모두 소득이 없고 생계 요건을 채웠다고 가정해 셈했습니다.
| 가족 | 2026년에 생긴 일 | 판정 | 공제 |
|---|---|---|---|
| 아버지(1956. 11. 20.생) | 6월 10일 사망 | 6월 9일 69세 | 기본 150만 원 |
| 어머니(1960. 3. 15.생) | 4월 장애인 등록 | 12월 31일 장애인 | 기본 150만 + 장애인 200만 원 |
| 첫아이 | 9월 3일 출생 | 12월 31일 자녀 | 기본 150만 원, 출산 30만 원(세액공제) |
본인 몫 말고 늘어난 인적공제는 150만 + 350만 + 150만 = 650만 원이고, 출산 몫 30만 원은 세액공제로 따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안에 머문다면 산출세액은 650만 원 × 15% = 97만 5천 원 줄어듭니다(제55조). 아버지가 연말까지 계셨다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해져 750만 원이었을 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 넣을 때는 아버지를 "그 밖의 부양가족"에만 세고 "1956년 이전 출생" 칸에는 넣지 않아야 위 판정과 맞습니다. 아이는 자녀 칸에 세고 "2026년에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에서 첫째를 고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움직여 결정세액은 이보다 덜 줄 수 있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만 나이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의2(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07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1. 1. 확인) · 예시 나이와 공제 합계는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1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5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