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 주소가 달라도 150만 원, 같이 볼 요건
부모님과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연말정산에서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조부모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조문이 있어서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다만 주소 요건만 풀릴 뿐입니다. 나이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은 함께 사는 부모님과 똑같이 채워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귀속, 곧 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 따로 살아도 되는 가족
원칙은 이렇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올라 있고, 그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제53조 제1항). 이 원칙에 예외가 두 갈래 붙습니다.
| 가족 | 주소가 다를 때 |
|---|---|
| 자녀·입양자 | 따로 살아도 됩니다(제1항 단서) |
|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주거 형편상 별거면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제3항) |
| 형제자매 등 그 밖의 가족 | 취학, 질병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나가 있을 때만 인정(제2항) |
형제자매가 잠시 나가 사는 경우(일시 퇴거)에는 서류가 붙습니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첨부해 회사에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 부모님 별거를 다룬 제3항에는 이런 서류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주거 형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활비를 얼마 보내야 하는지 같은 금액 기준은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을 어떻게 따지는지는 이 글에서 국세청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애매하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나이: 60세 이상(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그해 중 60세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됩니다(제53조 제5항). 나이는 태어난 날을 넣어 만 나이로 세므로(민법 제158조), 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입니다.
- 소득: 그해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됩니다.
- 판정 시점: 나이 말고 다른 요건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봅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봅니다(제53조 제4항).
재혼한 부모님의 배우자, 곧 새어머니나 새아버지도 부모님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사실혼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06조 제5항). 장인·장모나 시부모처럼 배우자의 부모도 조문이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으로 적고 있어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제53조 제3항). 연금·퇴직금이 있는 부모님의 소득 계산은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한 사람만 받습니다
형은 부모님과 한집에 살고 동생은 따로 살며 생활비를 보낸다면, 조문상 두 사람 모두 요건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부모님을 둘이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고 어느 한 사람만 받습니다(제50조 제3항).
누가 받을지는 각자 회사에 낸 공제신고서에 적은 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둘 다 적었거나 누구 몫인지 알 수 없으면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 직전 해에 그 부모님을 공제받은 사람
- 직전 해에 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70세 이상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따라갑니다(같은 항 제3호). 추가공제 금액은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글에 있습니다.
150만 원이 줄여 주는 세금
기본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길 소득(과세표준)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내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6%): 150만 원 × 6% = 9만 원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 150만 원 × 24% = 36만 원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 15% 구간이면 모두 24만 7,500원입니다. 공제를 넣기 전에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내 경우의 결과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바꿔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1항(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14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민법 제1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1. 4. 확인) · 줄어드는 세액 예시는 세율표로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4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7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