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02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 부모 1966년생·자녀 2006년생 출생연도 표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초에 정산하는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셨으면, 자녀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으면 기본공제 나이 요건을 채웁니다. 그해 중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아래 표와 경계 날짜는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열어 직접 셈한 것입니다.
2026년 귀속 출생연도 표
나이 요건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대상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생년월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누구 | 법의 나이 | 2026년 귀속 출생일 |
|---|---|---|
| 부모·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 60세 이상 | 1966. 12. 31. 이전 |
| 자녀·손자녀·입양자 | 20세 이하 | 2006. 1. 1. 이후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06. 1. 1. 이후 또는 1966. 12. 31. 이전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70세 이상 | 1956. 12. 31. 이전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20세 이하 | 연장된 경우 2006. 1. 1. 이후 |
| 배우자·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 나이 제한 없음 | 해당 없음 |
나이만 맞는다고 끝은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셈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해에 하루라도 그 나이면 됩니다

제53조 제5항은 나이가 정해진 부양가족을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본다고 적습니다. 생계나 장애 여부 같은 다른 요건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보는데(같은 조 제4항), 나이만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어느 하루를 잡아도 됩니다.
생일 당일을 어떻게 세는지도 봐야 합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센다고 정하고 있어서, 생일 당일에 한 살이 오릅니다. 경계는 이렇게 갈립니다.
- 1966년 12월 31일생 부모: 2026년 12월 31일에 60세가 되므로 들어갑니다.
- 1967년 1월 1일생 부모: 60세가 되는 날이 2027년 1월 1일이라 2026년분에서는 빠집니다.
- 2006년 1월 1일생 자녀: 2026년 1월 1일이 20세가 되는 날이라 들어갑니다.
- 2005년 12월 31일생 자녀: 2026년 거의 내내 만 20세인데도 빠집니다.
마지막 경우가 가장 헷갈립니다. 제50조는 "20세 이하"를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이라고 괄호로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20세가 된 날이 2025년 12월 31일인 자녀는 2026년에 만 20세로 지내는 날이 있어도 그 기간 밖이라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70세 경로우대는 12월 31일 현재로 봅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제51조 제1항 제1호)는 제53조 제5항이 가리키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대로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2월 31일 현재 70세 이상인지로 판정합니다.
기준이 "이상"이라 결과는 하루라도 기준과 같습니다. 1956년 12월 31일생은 2026년 12월 31일에 70세가 되어 들어가고, 1957년 1월 1일생은 빠집니다. 경로우대 100만 원은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붙고, 추가공제 네 가지와 금액은 70세 경로우대와 추가공제 글에 있습니다.
나이를 보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괄호). 1990년생 자녀나 1975년생 형제도 장애인이면 소득과 생계 요건만 보면 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는 상이자,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이 인정한 희귀·난치 질환자 등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자녀의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조문에 나이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위탁아동은 그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9항).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이고(제3조),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까지 들어갑니다. 18세 미만 기준을 출생일로 옮길 때 제53조 제5항을 그대로 쓰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계에 걸리면 국세청(126)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 집을 예로 들면
아래 가족이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요건도 채웠다고 놓고, 2026년분 나이만 따져 봅니다.
| 가족 | 나이 요건 |
|---|---|
| 아버지, 1966년 12월 31일생 | 충족(12월 31일에 60세) |
| 어머니, 1967년 3월 2일생 | 미충족(60세가 2027년) |
| 할머니, 1950년 5월생 | 충족, 경로우대도 해당 |
| 아들, 2006년 1월 1일생 | 충족 |
| 딸, 2005년 12월 31일생 | 미충족 |
아버지, 할머니, 아들 세 사람이 1명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 대상이고, 할머니에게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본인 몫을 빼고 550만 원입니다. 어머니나 딸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들어갑니다.
부모님 생년월일로 따져 보려면 만 나이 계산기에 기준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넣으면 60세·70세가 되는지 바로 보입니다. 자녀는 20세가 되는 날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로 보셔야 해서, 위 표의 출생일로 가리는 쪽이 빠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만 나이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07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아동복지법 제3조(법률 제22022호 현행본) · 민법 제158조(법률 제21454호 현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8. 확인) · 출생일 경계는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8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1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