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급여

문화체육 소득공제 30% — 도서·공연·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기준

동네 작은 서점 계산대에서 문고본 책을 옆에 두고 카드로 값을 치르는 사람의 모습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책·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에 쓴 돈, 그리고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까지 신용카드로 냈더라도 30% 공제율로 셈합니다. 조문은 이 몫을 "문화체육사용분"이라 부르고, 기본 한도를 넘었을 때 더 얹어 주는 추가 한도에도 넣어 줍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이고, 2026년 9월 18일 시행 현행본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의 25% 기준선, 결제 수단별 공제율 같은 큰 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 글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화체육 몫만 들여다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곳에서 쓴 돈만 들어갑니다

조문은 세 갈래를 적는데,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사업자에게 낸 돈이어야 합니다. 같은 책을 사도 지정되지 않은 가게에서 샀다면 일반 사용분으로 잡힙니다.

갈래무엇에 쓴 돈적용 시작
도서·신문·공연간행물 구입(유해간행물 제외), 신문 구독, 공연 관람도서·공연 2018. 7. 1., 신문 2021. 1. 1.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입장료박물관·미술관 2019. 7. 1., 영화 2023. 7. 1.
체육시설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2025. 7. 1.

적용 시작일은 개정 법률마다 부칙에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라고 적힌 날짜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쓴 금액이라면 표의 항목이 모두 해당합니다.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을 사는 돈은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구입비라 카드 사용액에서 아예 빠집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4호). 상품권으로 책을 산 뒤의 처리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서점(연 매출 3억 원 이하이고 도서·신문 매출이 90% 이상)이나 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파는 작은 사업자(7,500만 원 이하)의 영수증은 다른 물건과 구분이 안 돼도 전체를 문화체육 몫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항,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체육시설은 이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강습비는 빠집니다

이른 아침 실내 수영장에서 몇 사람이 레인을 따라 헤엄치고 벤치에 수건이 놓인 모습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 몫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121조의2 제16항은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 밖의 종목 시설은 이 목에 들지 않습니다. 필라테스·요가 학원이 체력단련장으로 신고돼 있는지는 곳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수영장·체력단련장에 낸 돈이라도 다음은 빠집니다(제17항).

이용료와 강습비가 한 금액으로 묶여 나눌 수 없으면 그 금액의 50%만 체육시설 몫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52조의3 제3항). 이용과 강습을 묶은 월 20만 원 상품이라면 10만 원만 들어가는 셈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으면 따로 셈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합계에서 문화체육 몫(제3호)을 뺐습니다. 그러면 같은 책값도 신용카드로 냈으면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면 30%로 결제 수단 비율을 따릅니다. 추가 한도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만으로 200만 원까지입니다.

7천만 원 이하에서는 결제 수단을 보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산 공연표도 30%이고,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을 합쳐 300만 원까지입니다(제11항).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연봉이 7천만 원을 조금 넘어도 비과세 식대가 있다면 기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총급여 6천만 원으로 셈해 보면

총급여 6천만 원이고 부양 자녀가 없는 사람이, 한 해에 체크카드로 일반 결제 2,500만 원과 문화체육 몫 400만 원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쓰지 않았습니다.

  1. 기준선(최저사용금액): 6,000만 × 25% = 1,500만 원
  2. 공제율을 곱한 합: 2,500만 × 30% + 400만 × 30% = 870만 원
  3. 기준선만큼 빼는 금액: 신용카드가 0원이라 1,500만 × 30% = 450만 원
  4. 계산된 공제액: 870만 − 450만 = 420만 원
  5. 기본 한도 300만 원을 120만 원 넘음. 넘은 120만 원과 문화체육 공제액 120만 원 가운데 작은 쪽인 120만 원을 추가 한도로 인정
문화체육 400만 원이 따로 잡힐 때 기본 한도 300만 원 추가 한도 120만 원 = 420만 원 같은 400만 원이 일반 체크카드로 잡힐 때 기본 한도 300만 원 잘리는 120만 원 = 300만 원 총급여 6천만 원, 자녀 없음. 계산된 공제액은 두 경우 모두 420만 원 문화체육 400만 원이 따로 잡힐 때기본 한도300만 원추가 한도120만 원= 420만 원같은 400만 원이 일반 체크카드로 잡힐 때기본 한도300만 원잘리는120만 원= 300만 원총급여 6천만 원, 자녀 없음계산된 공제액은 두 경우 모두 420만 원
계산된 금액이 같아도 기본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문화체육·전통시장·대중교통 몫이 있어야 추가 한도로 남습니다. 2026년 사용분,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420만 원입니다. 같은 400만 원을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체크카드로 썼다면 계산된 금액은 똑같이 420만 원이지만, 추가 한도에 넣을 몫이 없어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120만 원 차이가 문화체육 몫에서 나옵니다.

이 금액은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세금이 그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세율 15% 구간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120만 원 공제로 소득세 18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19만 8천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실제 결과는 연말정산 계산기로 가늠해 보시고, 카드 공제는 주택자금 공제 등과 합쳐 2,500만 원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도 소득공제 종합한도 글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내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문화체육 몫이 빠져 있으면 영수증이나 입장권처럼 그 몫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되도록 조문에 적혀 있고,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현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223호 제1조·제47조, 법률 제20617호 제1조·제23조, 법률 제19199호 제27조, 법률 제16835호 제37조, 법률 제16009호 제34조, 법률 제15227호 제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제8항·제9항·제16항·제17항(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2026. 9. 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10. 29.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9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2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