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부모급여·아동수당 2026 — 0세 월 110만, 1세 60만 원과 함께 받는 계산
아이가 태어나면 매달 들어오는 현금은 두 갈래입니다.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만 나오는 부모급여, 그보다 오래 이어지는 아동수당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둘 다 아동수당법에서 나옵니다. 부모급여라는 말은 조문에 없고, 법 제4조 제5항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주도록 한 아동수당을 정부가 그렇게 부릅니다. 아래 금액과 요건은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현행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입니다.
나이별 월 금액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그리고 10만 원
시행령 제2조는 추가 지급액을 1세 미만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 원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을 "2세 미만(0~23개월)"으로 안내합니다. 아동수당 자체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매월 10만 원이고,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따로 나옵니다.
| 아이 나이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한 달 합계 |
|---|---|---|---|
| 0~11개월 | 10만 원 | 100만 원 | 110만 원 |
| 12~23개월 | 10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 24개월부터 2026년 기준 만 9세 생일 전달까지 | 10만 원 | 없음 | 10만 원 |
사는 곳에 따라 아동수당이 조금 더 붙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생긴 제4조 제6항과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매월 1만 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은 2만 원)이 더해집니다.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됐습니다(부칙 제4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만 원이 더 붙습니다(제4조 제7항).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 2026년은 만 9세 미만
법 제4조 제1항은 지금 "13세 미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3월 20일 개정에서 8세 미만이던 나이를 올렸는데, 한 번에 13세로 가지 않고 부칙 제2조가 해마다 한 살씩 늘립니다.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이고 2030년부터 조문대로 13세 미만입니다.
끝나는 달은 제10조 제1항이 정합니다. 그해 기준 나이 생일이 드는 달의 전달분까지입니다. 다만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해마다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받습니다(부칙 제2조 제2항). 개정 전에 8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2017년 이후 출생 아동도 지급이 결정되면 2026년 1월분부터 소급됩니다(부칙 제3조). 아이 생일 기준으로 지금 만 몇 살인지는 만 나이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앞 달 몫이 빠집니다
아동수당은 원래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제10조 제1항). 제2항이 예외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줍니다. 부모급여도 같은 법의 아동수당이라 이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3월 20일에 태어났다면 출생일을 1일째로 세어 5월 18일이 60일째입니다. 이 날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니, 0세 구간이라면 빠지는 달마다 110만 원이 날아갑니다. 출생 전 친생부인·인지 소송을 거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그 기간을 60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기한 날짜는 날짜 계산기에 출생일을 넣고 59일을 더하면 나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돈은 매월 25일,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계좌로 들어옵니다(시행령 제9조).
어린이집에 다니면 — 보육료를 빼고 남는 만큼
부모급여는 현금이 원칙이지만 신청하면 보육료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의2).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먼저 쓰고 남는 돈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복지로가 2026년 1월 13일 올린 안내를 보면 0세는 10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이 현금으로 나오고, 1세는 기본보육료가 51만 5천 원이라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은 이용권으로 바꾸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나옵니다.
2026년 3월생 첫째, 만 2세까지 받는 돈
2026년 3월에 태어난 첫째를 집에서 키우고, 60일 안에 신청했고, 수도권에 산다고 놓고 직접 계산했습니다.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안내대로 0~11개월 12달, 12~23개월 12달로 셌습니다.
| 항목 | 기간 | 계산 | 합계 |
|---|---|---|---|
| 부모급여(0세) | 2026년 3월~2027년 2월 | 100만 원 × 12 | 1,200만 원 |
| 부모급여(1세) | 2027년 3월~2028년 2월 | 50만 원 × 12 | 600만 원 |
| 아동수당 | 2026년 3월~2028년 2월 | 10만 원 × 24 | 240만 원 |
| 첫만남이용권 | 태어난 뒤 한 번 | 첫째 | 200만 원 |
| 만 2세까지 합계 | 2,240만 원 | ||
첫만남이용권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로 옮겨 왔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3은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정하고, 현금이 아니라 보호자의 신용·체크카드에 쓰는 이용권으로 주며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쓰게 합니다. 둘째라면 합계는 2,340만 원입니다. 비수도권이면 아동수당에 매달 5천 원에서 2만 원이 더해지고, 0세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면 0세 구간 현금이 월 41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0세 금액에서 1세 금액으로 넘어가는 달을 조문이 날짜로 적어 두지는 않아서, 생일이 월말이거나 월초라면 그 달 처리를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따로 나옵니다.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고 부모급여를 줄이는 규정이 없습니다. 내 경우의 금액과 지급 시기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제10조의2, 부칙(법률 제21489호) 제2조~제4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9조·제10조의2·제10조의3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급 안내 ·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2026. 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