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 1년 계약, 3개월, 단순노무 제외 조건
입사 첫 석 달은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 말을 채용 공고나 면접에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이 감액에 조건을 셋 걸어 두었고,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최저임금 전액이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과 수습 감액을 함께 짧게 본 2027년 최저임금 글이 있어서, 여기서는 조건 하나하나가 실제로 어디서 갈리는지에 집중합니다.
셋이 다 맞아야 90%가 됩니다
조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단서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뺍니다. 감액 폭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데,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입니다. 90%보다 더 깎을 근거는 없습니다.
| 조건 | 이런 경우 감액 불가 |
|---|---|
| 계약기간 1년 이상 | 6개월, 10개월처럼 1년보다 짧게 정한 계약 |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수습을 6개월로 정했을 때 4개월째부터 |
|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업무 |
1년 요건은 2012년 2월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개정이유를 보면, 1년이 안 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수습 3개월을 걸어 90%를 주는 사례가 잦아 이를 막으려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이 요건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그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개월은 입사일이 아니라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두는 것 자체를 이 조문이 막지는 않지만, 감액은 앞의 3개월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100%
2017년 9월 개정으로 단서가 붙었고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순노무업무는 기능을 익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감액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문은 고시가 정한 직종을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로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대분류 9 아래에는 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의 6개 중분류가 있습니다.
직함보다 실제로 하는 일이 기준입니다. 같은 답변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업무 내용을 따져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의견이 갈리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물어보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과 2027년 금액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서 10%를 빼면 9,288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를 더한 월 209시간을 곱하면 1,941,192원으로, 전액 기준 2,156,880원보다 한 달에 215,688원 적습니다. 석 달을 다 채우면 647,064원 차이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10,700원으로 고시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90%는 9,630원, 월 209시간이면 2,012,670원입니다.
| 적용 연도 | 최저시급 | 수습 90% 시급 | 월 209시간 전액 | 월 209시간 90% |
|---|---|---|---|---|
| 2026년 | 10,320원 | 9,288원 | 2,156,880원 | 1,941,192원 |
| 2027년 | 10,700원 | 9,630원 | 2,236,300원 | 2,012,670원 |
단시간 근무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1년 계약으로 주 20시간 일하고 주휴 4시간이 붙는다면 한 주에 24시간분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9,288원 × 24시간 = 222,912원이고, 전액이면 247,680원입니다. 수습이 2026년 12월에 시작해 2027년까지 이어지면 1월 1일부터는 새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9,630원이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제10조 제2항). 내 근무시간으로 바로 넣어 보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받은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보려면 시급·월급 변환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조건 밖에서 90%를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감액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90%로 계약했다면 그 부분은 100%로 다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제28조 제1항에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기간, 수습 시작일, 실제로 맡은 업무 세 가지가 판단의 재료입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걸리는지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최저임금 계산기 ·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제6조 제1항·제3항·제10조 제2항·제28조 제1항, 부칙(법률 제14900호) 제2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개정이유(법률 제11278호, 2012. 2. 1. / 법률 제14900호, 2017. 9. 19.)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공지 「수습 중인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배제 알림」(2018. 3. 20.)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단순노무 해당 여부 답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 8. 5.)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 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