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연금저축·IRP 중도해지 세금 — 16.5%와 부득이한 사유 3.3~5.5%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를 중간에 깨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에 16.5%가 떼입니다. 소득세 15%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5%가 더해진 숫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고, 천재지변·파산 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율이 3.3~5.5%로 내려갑니다. 2026년 11월 2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으로 안 받으면 기타소득 15%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내는 방법은 법에서 두 갈래입니다. 아래 셋을 모두 갖추면 연금수령, 그 밖의 인출은 모두 연금외수령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뒤 꺼낼 것
- 가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꺼낼 것(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음)
-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낼 것.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봄(같은 조 제5항)
흔히 말하는 중도해지는 이 요건을 못 채우고 꺼내는 경우라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일하거나 장사해서 번 돈이 아닌 소득을 법이 따로 묶은 이름)으로 바뀌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금융회사가 15%를 떼어 냅니다(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라(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쳐 16.5%입니다.
이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 금액이 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셈하지 않고, 떼인 16.5%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공제 안 받은 돈은 세금이 없고, 먼저 빠집니다
세금이 붙는 대상은 연금계좌 안의 돈 전부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이 연금소득으로 꼽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세금이 미뤄진 퇴직금 같은 돈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은 여기에 없어서, 꺼내도 이 세금이 없습니다. 법은 이 돈을 과세제외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일부만 꺼낼 때는 어느 돈부터 나가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 이연퇴직소득(IRP로 옮겨져 세금이 미뤄진 퇴직금)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과세제외금액 안에서는 그해에 넣은 돈이 가장 먼저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한도 안에서 넣은 돈은 넣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예전에 넣고 공제를 안 받은 돈은 세무서에서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시행령 제201조의10).
퇴직금 몫을 연금외수령하면 이 16.5%가 아니라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그 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글에 있습니다. 계좌 평가액이 원금보다 줄었다면 손실은 위 순서와 반대로, 공제받은 돈부터 깎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3 제5항).
부득이한 사유면 3.3~5.5%
아래 사유로 꺼내면 55세·5년 요건을 못 채워도 연금수령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0조의2 제1항).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가입자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음)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 결의·파산 선고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명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렇게 꺼낸 돈은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연금 받는 날 나이로 세율이 정해집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꺼내는 날 나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요양과 재난 입원은 꺼낼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제20조의2 제2항). 의료비·간병인 비용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이 정하는데, 그 금액 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이주로 퇴직금 몫을 꺼낼 때는 퇴직금을 계좌에 넣은 날부터 3년 이후 이주한 경우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3,900만 원을 해지하면
50세가 연금저축 계좌를 통째로 해지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3,000만 원, 운용수익 500만 원,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400만 원이 있고 퇴직금은 없습니다.
- 공제 안 받은 400만 원: 과세제외금액이라 세금 0원
- 나머지 3,500만 원 × 15% = 소득세 5,250,000원
- 지방소득세 525,000원을 더해 5,775,000원, 손에 남는 돈 33,225,000원
같은 해지를 파산 선고처럼 금액 상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했다면 3,500만 원 × 5%로 소득세 1,750,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1,925,000원입니다. 차이는 3,850,000원입니다.
넣을 때 받는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연금으로 받는 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을 때의 셈은 사적연금 1,500만 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계좌의 과세제외금액과 이연퇴직소득이 얼마인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세금 처리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해지나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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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제9호, 제20조의3제1항, 제21조제1항제21호, 제129조제1항제5호의2·제6호(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 현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0조의2제3항~제5항, 제40조의3, 제50조, 제201조의10, 제202조의2(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법률 제21308호 현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1. 2. 확인) · 예시 금액은 위 세율로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2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6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