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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중도해지 세금 — 16.5%와 부득이한 사유 3.3~5.5%

저녁 조명 아래 책상에 앉은 사람이 연금 서류 봉투와 계산기를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긴 모습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를 중간에 깨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에 16.5%가 떼입니다. 소득세 15%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5%가 더해진 숫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고, 천재지변·파산 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율이 3.3~5.5%로 내려갑니다. 2026년 11월 2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으로 안 받으면 기타소득 15%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내는 방법은 법에서 두 갈래입니다. 아래 셋을 모두 갖추면 연금수령, 그 밖의 인출은 모두 연금외수령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흔히 말하는 중도해지는 이 요건을 못 채우고 꺼내는 경우라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일하거나 장사해서 번 돈이 아닌 소득을 법이 따로 묶은 이름)으로 바뀌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금융회사가 15%를 떼어 냅니다(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라(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쳐 16.5%입니다.

이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 금액이 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셈하지 않고, 떼인 16.5%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공제 안 받은 돈은 세금이 없고, 먼저 빠집니다

세금이 붙는 대상은 연금계좌 안의 돈 전부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이 연금소득으로 꼽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세금이 미뤄진 퇴직금 같은 돈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은 여기에 없어서, 꺼내도 이 세금이 없습니다. 법은 이 돈을 과세제외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일부만 꺼낼 때는 어느 돈부터 나가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1.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2. 이연퇴직소득(IRP로 옮겨져 세금이 미뤄진 퇴직금)
  3.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식탁 위에 서류 묶음 세 개를 나란히 펼쳐 놓고 계산기 옆에서 순서대로 정리하는 사람의 손
계좌 안의 돈은 세금이 없는 몫부터 빠져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제외금액 안에서는 그해에 넣은 돈이 가장 먼저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한도 안에서 넣은 돈은 넣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예전에 넣고 공제를 안 받은 돈은 세무서에서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시행령 제201조의10).

퇴직금 몫을 연금외수령하면 이 16.5%가 아니라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그 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글에 있습니다. 계좌 평가액이 원금보다 줄었다면 손실은 위 순서와 반대로, 공제받은 돈부터 깎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3 제5항).

부득이한 사유면 3.3~5.5%

아래 사유로 꺼내면 55세·5년 요건을 못 채워도 연금수령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0조의2 제1항).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명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렇게 꺼낸 돈은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연금 받는 날 나이로 세율이 정해집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꺼내는 날 나이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요양과 재난 입원은 꺼낼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제20조의2 제2항). 의료비·간병인 비용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이 정하는데, 그 금액 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이주로 퇴직금 몫을 꺼낼 때는 퇴직금을 계좌에 넣은 날부터 3년 이후 이주한 경우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3,900만 원을 해지하면

50세가 연금저축 계좌를 통째로 해지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3,000만 원, 운용수익 500만 원,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400만 원이 있고 퇴직금은 없습니다.

  1. 공제 안 받은 400만 원: 과세제외금액이라 세금 0원
  2. 나머지 3,500만 원 × 15% = 소득세 5,250,000원
  3. 지방소득세 525,000원을 더해 5,775,000원, 손에 남는 돈 33,225,000원

같은 해지를 파산 선고처럼 금액 상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했다면 3,500만 원 × 5%로 소득세 1,750,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1,925,000원입니다. 차이는 3,850,000원입니다.

빠지는 순서 → 공제 안 받은 납입액 이연퇴직소득 공제받은 납입액+수익 400만 원 3,500만 원 이 예시엔 없음 세금 없음 미뤄 둔 퇴직소득세 연금외수령 16.5% 5,775,000원 부득이한 사유 5.5% 1,925,000원 50세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사유는 금액 상한이 없는 사유로 가정 빠지는 순서 ↓ 공제 안 받은 납입액 400만 원 세금 없음 이연퇴직소득 이 예시엔 없음 미뤄 둔 퇴직소득세 공제받은 납입액+수익 3,500만 원 연금외수령 16.5% 5,775,000원 부득이한 사유 5.5% 1,925,000원 50세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사유는 금액 상한이 없는 사유로 가정
같은 3,900만 원이라도 어느 몫이 얼마인지, 어떤 사유로 꺼내는지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넣을 때 받는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연금으로 받는 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을 때의 셈은 사적연금 1,500만 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계좌의 과세제외금액과 이연퇴직소득이 얼마인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세금 처리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해지나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제9호, 제20조의3제1항, 제21조제1항제21호, 제129조제1항제5호의2·제6호(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 현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0조의2제3항~제5항, 제40조의3, 제50조, 제201조의10, 제202조의2(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법률 제21308호 현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1. 2. 확인) · 예시 금액은 위 세율로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2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6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