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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받은 다음 날부터 세는 온라인 반품 7일과 판매자의 환불 3영업일

현관 앞에서 택배 상자를 다시 테이프로 붙이며 휴대폰 달력을 보는 사람

인터넷으로 산 물건을 돌려보낼 때 세어 볼 날짜는 둘입니다. 내가 반품하겠다는 뜻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날, 그리고 판매자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에 받은 택배라면 앞의 것은 다음 주 화요일이고, 뒤의 것은 판매자가 반품된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째입니다.

주문을 거둬들이는 이 권리를 법에서는 "청약철회"라고 부르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늦추면 이자가 붙습니다.

7일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7일의 출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주문 확인 내용 등)을 받은 날입니다. 다만 물건이 그보다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택배 주문은 대개 물건이 늦게 오니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날짜를 셀 때는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을 넣지 않습니다. 10월 20일(화)에 받았다면 21일부터 세어 7일째인 10월 27일(화)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1조). 세는 법 자체는 기한 세는 법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주말이 끼면 날짜가 밀립니다. 10월 17일(토)에 받았다면 18일부터 세어 7일째가 10월 24일(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25일은 일요일(공휴일)이라 한 번 더 넘어가 10월 26일(월)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반품 의사를 서면으로 보냈다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7조 제4항). 27일에 보냈으면 판매자가 28일에 읽어도 기한 안입니다. 판매자와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반품 가능 7일 3영업일 늦어진 10일 10/20(화)받음 10/27(화)반품 의사 기한 10/29(목)판매자 도착 11/3(화)환불 기한 11/13(금) 실제 환불 2026년 달력, 토·일을 뺀 날을 영업일로 센 예시 반품 가능 7일 3영업일 늦어진 10일 10/20(화) 받음 10/27(화) 반품 의사 기한 10/29(목) 판매자 도착 11/3(화) 환불 기한 11/13(금) 실제 환불 2026년 달력, 토·일을 뺀 날을 영업일로 센 예시
소비자 쪽 7일과 판매자 쪽 3영업일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판매자는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환불 기한의 출발점을 경우마다 나눕니다.

그림의 예에서는 판매자가 10월 29일(목)에 물건을 받았으니 30일(금), 11월 2일(월), 3일(화)이 3영업일이고 11월 3일까지 환불해야 합니다. 영업일이 정확히 어떤 날을 빼고 세는지 정한 조문은 이 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토·일과 공휴일을 빼고 세었습니다. 환불 기한은 반송한 물건이 판매자에게 도착한 날에 따라 움직입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실제로 카드 명세서에서 빠지는 날짜는 카드사 처리에 따라 다릅니다. 오픈마켓처럼 물건을 판 곳, 돈을 받은 곳, 계약한 곳이 서로 다르면 이들이 환불 의무를 함께 집니다(제18조 제11항).

늦어진 날만큼 붙는 연 15%

환불이 늦어지면 판매자는 늦은 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하고, 이율은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연 15%로 정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 늦은 날수: 11월 4일부터 실제 환불일 11월 13일까지 10일
  2. 하루 이자율: 15% ÷ 365
  3. 20만 원 × 15% × 10 ÷ 365 = 약 822원

금액은 크지 않고, 앞의 영업일 셈이 이 글의 해석에 기댄 것이라 실제로 늦은 날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수 세기는 디데이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안 통하는 물건, 7일이 지나도 되는 경우

제17조 제2항은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둡니다. 내 책임으로 물건이 망가졌을 때(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빼고),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때,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었을 때, 주문에 따라 따로 만드는 물건이라 철회를 받아 주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미리 따로 알린 뒤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았을 때(시행령 제21조) 등입니다. 음원·영상처럼 제공이 시작된 디지털콘텐츠도 원칙적으로 철회가 막히지만, 여러 편으로 나눠 제공되는 것이라면 아직 받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제5호). 판매자가 이런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일부 경우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받은 물건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7일이 지나도 됩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이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단순 변심으로 돌려보낼 때 반송비는 소비자가, 내용이 달라서 돌려보낼 때는 판매자가 냅니다(제18조 제9항·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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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법률 제21312호, 2026. 7. 21.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3(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1. 시행본) · 민법 제157조, 제1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날짜와 지연배상금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