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생리휴가 월 1일 — 무급인지, 안 주면 벌칙, 5인 미만은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한 달에 하루 주어야 하는 휴가이고, 법은 이 하루를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청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114조).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4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한 줄입니다
제73조 전문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읽히는 요건은 셋입니다.
- 여성 근로자일 것: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을 나누는 말은 없습니다.
- 청구할 것: 회사가 먼저 챙겨 줄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달라고 했을 때 생기는 의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빠지는 조항은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 둘뿐이고(제18조 제3항), 제73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쓰지 않은 달의 하루를 다음 달로 넘길 수 있는지, 진단서 같은 증빙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차휴가(제60조)와는 조문이 따로입니다. 생리휴가를 쓰면 연차에서 하루를 빼도 된다는 문장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연차가 남지 않은 사람도, 입사한 지 한 달이 안 된 사람도 제73조의 요건은 같습니다.
무급이 된 것은 2003년 개정부터
예전 조문은 달랐습니다. 2001년 11월 1일 시행본 제71조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였습니다. 2003년 9월 개정(법률 제6974호)에서 "유급"이 빠지고 "청구하는 때에는"이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은 주 40시간제와 함께 들어온 것이라, 부칙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2004년 7월 1일부터 차례로 시행됐습니다.
지금 법은 하루치 임금을 주라고 하지 않을 뿐, 주지 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제3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유급으로 적혀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무급일 때 얼마가 빠지는지 시급제로 셈해 보면 이렇습니다.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쉰 하루치: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시급제라면 일하지 않은 8시간분 82,560원을 받지 않는 셈입니다. 같은 시급으로 주휴를 넣은 209시간을 채운 월급은 2,156,880원이니, 한 달 임금의 약 3.8%입니다. 월급제에서 하루치를 어떤 방식으로 빼는지는 법에 정한 식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시급과 월급 사이 환산은 시급·월급 변환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제73조를 어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4조 제1호). 징역형은 없습니다.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무급으로 처리한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유급으로 정해 놓고 임금을 빼는 경우는 규정과 임금 지급 문제로 따로 보게 됩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은 시행령 별표 1에 모여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여성과 소년" 장에서 별표 1이 적은 조항은 이렇습니다.
- 들어감: 제64조, 제65조 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으로 한정), 제66조~제69조, 제70조 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출산전후휴가)
- 빠짐: 제73조(생리휴가)
그래서 직원 4명인 가게라면 생리휴가를 줄 법적 의무가 없고, 주지 않아도 제114조 벌칙이 붙지 않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취업규칙에 두었다면 그 규정은 따로 효력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그날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1개월 평균으로 세는데, 방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글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4명과 5명 사이를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생리휴가 의무가 있는 달과 없는 달이 갈립니다. 어느 달 기준으로 볼지는 1개월 평균 인원으로 정하는 것이고, 이 글에서는 그 경계에 걸린 사례에 대한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해석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3조, 제11조, 제18조, 제73조, 제114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본, 별표 1은 2018. 6. 29. 개정) · 근로기준법 제71조 옛 조문(법률 제6507호, 2001. 11. 1. 시행본 / 법률 제6974호, 2003. 9. 15. 개정본과 그 부칙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11. 4. 확인)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 8. 5.)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4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5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