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선 82만 55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혼자 사는 가구라면 한 달 최대 82만 556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소득도 재산도 없다고 평가된 경우이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법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선정기준 이상이 되게 하라고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3항).
기준선은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2026년은 32%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제2조 제11호).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875,533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1,433,806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1,829,789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2,217,563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2,580,166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2,921,344원 |
| 7인 | 9,515,150원 | 3,044,848원 | 3,248,853원(확인 필요) |
2027년 값은 2026년 7월 29일 고시된 금액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씁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736,042원에 32%를 곱하면 875,533원이 나와, 비율은 2027년에도 같습니다. 2027년 7인 가구 값은 고시 표가 이미지이고 보도자료 표는 6인까지만 있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빼는 금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을 평가한 금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제2조 제9호, 제6조의3). 실제 통장에 들어온 돈과 같지 않습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친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같은 지출 요인과 일을 계속하게 하려는 공제를 뺍니다. 학생·장애인·노인과 18~24세가 번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그 밖의 근로·사업소득은 3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을 뺍니다(시행령 제5조의2).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시행령 제5조의4).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은 별도 고시 값이며, 이 글에서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같은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연금·급여는 이전소득으로 들어갑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퇴직금이나 근로장려금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20만 원이면
- 2026년 4인 가구 선정기준: 2,078,316원
- 가구 소득인정액: 1,200,000원(가정)
- 생계급여: 2,078,316 − 1,200,000 = 월 878,316원
같은 가구가 2027년에도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라면 2,217,563 − 1,200,000 = 1,017,563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같거나 넘으면 계산상 생계급여는 0원입니다. 그래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2026년 1인 가구 1,282,119원)라면 차상위계층에 들어(시행령 제3조), 예산 범위에서 주거·교육급여 같은 다른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제7조 제3항).
계산 말고도 보는 것
법 조문은 부양의무자(부모·자녀 같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생계급여 조건으로 적고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제8조의2). 이 요건이 실제로 어떤 소득·재산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제9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고시로 계산한 기준선이고, 받을 수 있는지와 실제 금액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퍼센트 계산기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법률 제21065호 현행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대통령령 제35948호, 2026. 1. 2. 시행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7.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10. 18.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 7. 28.)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