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까지? 안 날 다음 날부터 세는 법과 상속세 6개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상속개시)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을 세고, 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57조, 제161조). 2026년 11월 20일(금)에 알았다면 계산상 마지막 날은 2027년 2월 20일(토)이고, 주말이 끼어 실제 마감은 2월 22일(월)이 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됩니다(제997조). 2026년 11월 2일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월을 날짜로 세는 순서
"3월 내"는 달로 정한 기간이라 민법의 기간 계산법을 따릅니다(제155조). 11월 20일에 안 경우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 안 날은 세지 않습니다(초일 불산입, 제157조). 세기 시작하는 날(기산일)은 11월 21일입니다.
- 달력으로 3개월 뒤인 달에서 기산일과 같은 날짜의 전날이 마지막 날입니다(제160조 제2항). 2027년 2월 21일의 전날, 2월 20일입니다.
- 그날이 끝나는 자정에 기간이 끝납니다(제159조). 그런데 2월 20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가고(제161조), 21일은 일요일이라 22일(월)이 마감입니다.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공휴일로 정한 날입니다.
달 끝에 알게 된 경우도 같은 순서로 셉니다. 2026년 11월 30일(월)에 알았다면 기산일은 12월 1일, 마지막 날은 2027년 3월 1일의 전날인 2월 28일(일)입니다. 3월 1일은 삼일절이라 하루 더 밀려 3월 2일(화)까지입니다. 3개월 뒤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난다는 조문도 있습니다(제160조 제3항).
| 안 날 | 기산일 | 계산상 마지막 날 | 실제 마감 |
|---|---|---|---|
| 2026. 11. 20.(금) | 11. 21. | 2027. 2. 20.(토) | 2027. 2. 22.(월) |
| 2026. 11. 30.(월) | 12. 1. | 2027. 2. 28.(일) | 2027. 3. 2.(화) |
조문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라면 사망일과 안 날이 다를 수 있는데,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사정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짜 세기는 날짜 계산기로, 기간 계산 조문 전체는 "7일 이내"는 언제까지 글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하는 일과 넘기면 생기는 일
-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제1041조).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제1042조).
-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30조 제1항). 물려받는 재산 한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제1028조).
- 3개월 동안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2항).

아무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 즉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기간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호).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취소하지 못하고(제1024조 제1항), 사기·강박 같은 민법 총칙상의 취소만 따로 남습니다(같은 조 제2항).
3개월이 늘어나거나 새로 시작되는 경우
- 기간 연장: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얼마나 늘려 주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 빚이 더 많은 줄 몰랐던 경우(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라 단순승인이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길에는 포기가 없고 한정승인만 있습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제1030조 제2항).
- 미성년자였던 경우: 성년(19세, 제4조) 전에 단순승인이 됐다면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 상속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라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 6개월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즉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같은 조 제4항). 세법의 기간도 따로 정함이 없으면 민법으로 세고(국세기본법 제4조),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같은 법 제5조).
11월 20일이든 30일이든 11월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는 말일인 11월 30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세어 2027년 5월 31일(월)이 기한입니다. 상속포기 마감보다 석 달쯤 뒤라, 포기 기한을 상속세 기한에 맞춰 생각하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빼 주는 금액은 상속세 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민법 제4조,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제161조, 제997조, 제1019조~제1021조, 제1024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41조, 제1042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5. 11. 시행본)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1. 2. 확인) · 예시 날짜와 요일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2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6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