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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 cc당 세액과 차령 경감·연납 공제 정리

6월과 12월에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지방세법 조문 몇 개로 거의 다 풀립니다. 개인이 타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계산식과 줄어드는 길 두 가지(차령 경감, 연납 공제)를 정리했습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는 것이 출발점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승용차의 1년 치 세금(연세액)을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정합니다. 비영업용 cc당 세액은 구간이 셋뿐입니다.

배기량(비영업용)cc당 세액예: 연세액
1,000cc 이하80원998cc → 79,84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 → 223,720원
1,600cc 초과200원1,998cc → 399,600원

구간을 넘는 부분만 비싼 단가를 쓰는 누진 방식이 아니라, 해당 구간 단가를 배기량 전체에 곱합니다. 그래서 1,600cc와 1,601cc 사이에서 세액이 크게 뜁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제151조 제1항 제7호가 자동차세액의 30%로 정해 두었고, 제150조는 그 대상을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합니다. 결국 고지 총액은 자동차세 × 1.3입니다. 1,998cc라면 399,600원 + 119,880원 = 519,480원이고, 6월과 12월에 절반씩(259,740원) 나눠 냅니다(제128조 제1항).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쓰는 승용차는 시행령 제123조에서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따로 묶이고, 배기량과 상관없이 비영업용 연세액이 100,000원입니다(제127조 제1항 제3호).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30,000원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서 지자체가 6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부과할 수도 있고, 이때는 하반기분 50,000원의 5%인 2,500원을 빼 줍니다(제128조 제4항).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 경감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세액이 줄어듭니다(제127조 제1항 제2호). 기분(반기)마다 쓰는 식은 이렇습니다.

기분 세액 = 연세액 ÷ 2 − (연세액 ÷ 2 × 5%) × (차령 − 2)

차령 3년이면 5%, 4년이면 10% 줄고,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기 때문에 50%에서 멈춥니다. 같은 비율을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문상 이 식은 배기량으로 세액을 매기는 승용차에 붙어 있어서, 연세액이 정액인 전기차 같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연세액(만 원, 지방교육세 제외) 39.961~2 37.963 35.964 33.975 31.976 29.977 27.978 25.979 23.9810 21.9811 19.9812~ 차령(년)
1,998cc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노란 막대가 아래 예시의 7년차(25% 경감)입니다.

차령은 단순히 출고 후 햇수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 연도 + 1"로 셉니다. 기산일이 7~12월이면 상반기분은 1을 더하지 않고 하반기분만 더해서, 한 해 안에서 기분마다 차령이 달라집니다.

예시 두 가지: 새 차와 7년차

1,998cc 비영업용 승용차를 2026년에 산 경우, 차령 1~2년이라 경감이 없습니다. 연세액 399,600원, 지방교육세 119,880원, 합계 519,480원입니다.

같은 차의 차령기산일이 2020년 3월이라면 2026년 차령은 2026 − 2020 + 1 = 7년입니다. 경감률은 (7 − 2) × 5% = 25%라서 자동차세 연세액은 299,700원, 지방교육세 89,910원, 합계 389,610원입니다. 새 차일 때보다 129,870원 적습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얼마나 빠지나

제128조 제3항은 1년 치를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만큼 빼 주도록 정합니다. 그 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서 5%입니다(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 이후 그대로). 신고납부 기간과 공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납부 기간공제액 계산
1월 16~31일연세액 × 334/365 × 5% (2026년, 2월 1일~12월 31일 334일)
3월 16~31일연세액 × 275/365 × 5% (4월 1일~12월 31일)
6월 16~30일하반기분 세액 × 5%
9월 16~30일하반기분 세액 × 남은 일수/184 × 5%

1월에 내면 공제율이 약 4.58%입니다. 새 차 예시라면 399,600원에서 약 18,283원, 7년차 예시라면 299,700원에서 약 13,712원이 빠집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로 붙기 때문에(제151조)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셈합니다. 할인 전후 금액 비교는 할인율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표준세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자동차세를 표준세율의 50%까지 높게(제127조 제3항), 지방교육세는 50% 범위에서 높거나 낮게(제151조 제2항) 정할 수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같은 감면도 따로 있습니다. 내 차의 실제 고지 금액과 연납 신청은 위택스나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39,000원에 30% 할인을 넣은 결과
할인율 계산기 화면 — 39,000원에 30% 할인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할인율 계산기 · 퍼센트 계산기

근거: 지방세법 제125조, 제127조, 제128조, 제150조, 제151조(법률 제21308호, 2026. 1. 1. 시행)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예시 세액은 위 조문 계산식에 따른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