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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계산법, 만료일 전 90일~후 31일과 과태료 4만~60만 원

아침 주차장에 세워 둔 은색 승용차 옆 벤치에 날짜 하나에 동그라미를 친 달력이 놓인 모습

비사업용 승용차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 원에서 시작해 최고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고, 새 차는 처음 한 번만 4년 또는 5년입니다. 2026년 11월 1일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날짜 세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승용차는 2년마다, 새 차는 처음 한 번 4년 또는 5년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뒤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이고(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그 일정 기간이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개인이 타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크기와 차령에 상관없이 2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5의2).

새 차는 다릅니다. 공장에서 나온 신차를 바로 등록했다면 처음 유효기간이 길어지는데,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 숫자가 갈립니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 시행규칙이 5년을 2025년 이후 신규등록 차부터 적용하게 해서(부칙 제3조), 2023년에 산 차는 4년입니다. 처음 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일부터, 그 뒤로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다른 차종은 차령에 따라 짧아집니다. 차령은 차가 처음 등록된 뒤 지난 햇수라는 뜻입니다.

차종검사 유효기간
사업용 승용(택시 등)1년(신차 처음 2년)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화물차령 4년 이하 2년, 넘으면 1년
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차령 8년 이하 1년, 넘으면 6개월
비사업용 중형·대형 화물차령 5년 이하 1년, 넘으면 6개월
특수자동차차령 5년 이하 1년, 넘으면 6개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지역에 등록한 차는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검사를 합친 종합검사를 받습니다(제43조의2).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이 넘으면 대상이 되고, 유효기간 2년과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이라는 틀은 같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

밝은 검사장 안에서 승용차가 리프트에 올라가 있고 회색 작업복 차림의 검사원이 뒷모습으로 서류판을 들고 있는 모습
검사 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만료일까지 합치면 122일입니다. 2024년까지는 만료일 앞뒤로 31일씩이었는데, 2025년 1월 1일 이후 받는 검사부터 앞쪽이 90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74조 제3항). 석 달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간이 열리기 전에 받으면 검사 다음 날부터 새로 세기 때문에 그만큼 다음 검사가 당겨집니다.

도난, 사고, 압류, 오랜 정비처럼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시·도에 신청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75조). 만료일이 지난 뒤에 차를 사서 이전등록했다면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제77조 제3항).

2023년 1월 16일 등록한 차로 세어 보기

2023년 1월 16일(월)에 신차를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라면 처음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등록일부터 세므로 만료일은 2027년 1월 15일(금)입니다.

같은 차를 기간이 열리기 전인 2026년 10월 10일에 검사받으면 다음 만료일은 2028년 10월 10일이 됩니다. 1주일 서둘렀다가 다음 검사가 3개월 넘게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날짜를 직접 더하고 빼 보려면 날짜 계산기, 남은 날수를 보려면 디데이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2023.1.16 등록 비사업용 승용차(처음 유효기간 4년) 검사 기간 전받아도 되지만유효기간이검사 다음 날부터 검사 기간 122일2026.10.17~ 2027.2.15(만료일 1.15) 지연 30일까지과태료4만 원 지연 31~114일3일 넘을 때마다2만 원씩 더함 지연 115일부터과태료60만 원 지연기간을 검사 기간 다음 날(2027.2.16)부터 센 경우 2023.1.16 등록 비사업용 승용차 (처음 유효기간 4년) 검사 기간 전받아도 되지만 유효기간이검사 다음 날부터 검사 기간 122일2026.10.17 ~ 2027.2.15(만료일 1.15) 지연 30일까지과태료4만 원 지연 31~114일3일 넘을 때마다2만 원씩 더함 지연 115일부터과태료60만 원 지연기간을 검사 기간 다음 날 (2027.2.16)부터 센 경우
2023년 1월 16일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기간과 늦었을 때 과태료. 2026년 11월 1일 현행 조문으로 직접 셈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늦어진 날수(검사 지연기간)로 나눠 정합니다.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60만 원

위 예시 차가 검사 기간 마지막 날인 2027년 2월 15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을 지연 1일째로 세면 이렇습니다.

별표 2는 지연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위 계산은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 것이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일째가 딱 맞아떨어지는 날에 2만 원이 붙는지도 조문 문구만으로는 갈릴 수 있어서, 예시는 어느 쪽으로 읽어도 같은 날짜로 골랐습니다.

폐차 등으로 검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빠지고, 사소한 부주의 등이 인정되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2 일반기준). 과태료와 별개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1년 이상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제37조).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을 받은 정비업체에서 받으며(제44조, 제45조),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은 기한 세는 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부터 100일 뒤를 센 결과
날짜 계산 계산기 화면 — 오늘부터 100일 뒤를 센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날짜 계산 계산기 · D-Day 계산기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84조 제4항(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별표 2(대통령령 제36376호, 2026. 6. 3. 시행, 별표 2 소목 금액은 2026. 12. 3. 시행본도 같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5조, 제77조, 별표 15의2(2026. 10. 2. 시행본) 및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2024. 12. 17.)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11. 1. 확인) · 예시 날짜와 과태료는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1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5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