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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뒤에도 연 나이를 쓰는 곳 — 청소년 보호법·병역법·취학 나이
2023년 여름부터 "이제 다 만 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편의점에서 술을 살 때나 병무청 통지서를 받을 때는 여전히 태어난 해만 따집니다. 법이 바뀌지 않은 게 아니라, 바뀐 법이 처음부터 예외를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원칙은 두 조문에서 나옵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같은 문장을 행정에 관한 나이에 적용하면서 앞에 한 구절을 붙였습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입니다. 두 조문 모두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세가 안 된 아기는 두 조문 모두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만 나이 통일은 정해지지 않은 나이를 어떻게 읽을지 정한 것이고, 개별 법이 따로 "그 나이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적어 두었다면 그쪽이 앞섭니다.
청소년 보호법: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단서를 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해에 19를 더한 해의 첫날부터 청소년이 아니게 됩니다. 이 법 제28조가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게 한 청소년유해약물에 주류와 담배가 들어 있어서, 술·담배 구매 나이가 사실상 연 나이로 정해집니다. 올해(2026년) 1월 1일에 청소년에서 벗어난 사람은 2007년생 전체였고, 이 가운데 12월생은 그날 만 18세였습니다.
민법 제4조의 성년(19세)은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지만, 민법으로는 2027년 12월 생일 전까지 미성년자입니다. 술은 살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민법 제5조) 몇 달이 생기는 셈입니다.
병역법: 정의 조항이 통째로 연 나이
병역법은 아예 정의 조항에서 기준을 바꿔 두었습니다. 제2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나이로 적은 경우 "○○세부터"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까지"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읽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 덕분에 법 곳곳의 나이가 모두 해 단위로 움직입니다. 예컨대 2008년에 태어난 남성은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2026년 1월 1일에 함께 병역준비역이 되고, 2027년에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됩니다.
| 조문 | 내용 | 실제로 바뀌는 날 |
|---|---|---|
| 제8조 |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 편입 |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
| 제11조 |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 | 그해 중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날 |
| 제71조 |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 등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단서에 해당하면 38세부터) | 36세가 되는 해 1월 1일 |
| 제72조 | 병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 |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
초등학교 입학: 만 나이를 쓰지만 결과는 출생 연도별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자녀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합니다. 문구만 보면 만 6세 생일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생일이 1월이든 12월이든 6세가 되는 날은 같은 해 안에 있으니, 입학 시점은 출생 연도로 묶입니다.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에 만 6세가 되고 2027년 3월 1일에 입학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5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일찍 보내거나, 7세가 된 해의 다음 해로 늦출 수 있게 합니다. 이것도 해 단위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계약서, 회사 규정에 적힌 나이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문서 안에 "되는 해"나 "1월 1일" 같은 표현이 붙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2023년 6월 28일 이후로는 만 나이로 읽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만 나이 계산기
근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부칙(법률 제19148호) · 민법 제4조·제5조·제158조, 부칙(법률 제19098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8조 · 병역법 제2조 제2항·제8조·제11조·제71조·제72조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