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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 언제부터 세고 마지막 날은

책상 위 달력의 몇 주가 묶여 표시되어 있고, 옆에 봉투에서 꺼낸 통지서 한 장과 펜이 놓인 모습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해고라면 세기 시작하는 날은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기간을 넘겨 낸 신청은 내용을 따지기 전에 각하됩니다(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2026년 11월 4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내나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등"은 해고만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 모두 들어갑니다(제23조 제1항).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내고, 중앙노동위원회 안내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 내도록 적고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상시근로자 수는 그날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1개월 평균으로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3개월은 어느 날부터 세나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는 처분 종류마다 기산일, 곧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10월 30일에 통지서를 받았는데 해고일이 11월 6일로 적혀 있다면 11월 6일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통지서를 11월 10일에 받았는데 해고일이 11월 6일이면 받은 날인 11월 10일부터 셉니다.

11월 6일 해고, 마지막 날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규칙에는 기간을 세는 방식이 따로 없어, 민법 기간 조문을 따른다고 보고 셌습니다. 그런데 규칙 문구 때문에 읽는 법이 둘로 갈립니다.

  1. 첫날을 빼는 읽기: 민법 제157조대로 해고일 다음 날인 11월 7일부터 셉니다. 3개월째 달인 2월에서 7일의 전날, 2027년 2월 6일(토)이 말일입니다(제160조 제2항). 2월 6일~8일이 설 연휴, 9일이 대체공휴일이라 기간은 2월 10일(수)에 끝납니다(제161조).
  2. 해고일부터 세는 읽기: 규칙이 해고일을 "기산일"이라고 적은 대로 11월 6일을 1일째로 셉니다. 2월 6일의 전날인 2027년 2월 5일(금)이 말일이고, 평일이라 그대로 끝납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실제로 어느 쪽으로 세는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월 5일까지 내면 두 읽기 어느 쪽에서도 기간 안입니다. 날짜 사이 일수는 디데이 계산기로, 민법 기간 조문은 기한 세는 법 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의 해고일 2026. 11. 6.(금) 첫날을 빼고 셀 때(민법 제157조) 해고일부터 셀 때(규칙 문구) 11. 7.(토)부터 3개월, 말일 2. 6.(토) 설 연휴·대체공휴일이라 넘어감 11. 6.(금)부터 3개월, 말일 2. 5.(금) 평일이라 그대로 2027. 2. 10.(수) 2027. 2. 5.(금) 2월 5일까지 내면 두 읽기 모두 기간 안입니다 해고통지서의 해고일 2026. 11. 6.(금) 첫날을 빼고 셀 때(민법 제157조) 11. 7.(토)부터 3개월, 말일 2. 6.(토) 설 연휴·대체공휴일이라 넘어감 2027. 2. 10.(수) 해고일부터 셀 때(규칙 문구) 11. 6.(금)부터 3개월, 말일 2. 5.(금) 평일이라 그대로 2027. 2. 5.(금) 2월 5일까지 내면 두 읽기 모두 기간 안입니다
해고일 2026년 11월 6일의 구제신청 마지막 날을 두 방식으로 센 결과. 2027년 공휴일을 넣어 직접 계산했습니다.

달 끝에 해고되면 두 읽기가 같아지기도 합니다. 해고일이 11월 30일이면 어느 쪽이든 2월에 맞는 날이 없어 그달 말일인 2027년 2월 28일이 말일이 되고(민법 제160조 제3항), 그날이 일요일, 3월 1일이 3·1절이라 3월 2일(화)에 끝납니다.

서면 통지와 그 뒤의 기한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말로만 한 해고는 효력이 없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해고예고는 이 통지로 봅니다. 예고와 통지의 관계는 해고예고수당 글에 있습니다. 통지서 자체가 없을 때 기산일을 어떻게 잡는지는 규칙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합니다(제30조 제1항). 근로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을 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정년이 되어 복직이 불가능해졌어도 판정은 하고,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항).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31조). 이 기간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1월 4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이고, 개별 사건의 기한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 1월 1일까지 남은 날을 센 결과
D-Day 계산기 화면 — 다음 해 1월 1일까지 남은 날을 센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D-Day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별표 1(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본)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노동위원회규칙 제29호, 2024. 2. 20. 시행본) · 민법 제157조, 제159조~제161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11. 4.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 구제신청 안내(nlrc.go.kr, 2026. 11. 4. 확인) · 2027년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사이트 글 2027 공휴일 정리 기준 · 날짜는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4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6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