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과 빼는 임금 — 연장수당·분기 상여는 빠집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가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만 셉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연장근로수당이나 석 달에 한 번 나오는 상여금은 받는 돈이어도 비교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240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넣는 돈과 빼는 돈을 조문대로 나누고,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월 2,156,880원)으로 직접 셈해 봤습니다.
넣는 돈: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
최저임금에 넣는 것을 법은 산입이라고 부릅니다. 계산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이면 이름과 상관없이 넣습니다.
- 기본급
- 매달 주는 직책수당·자격수당 같은 고정 수당
- 매달 나눠 주는 상여금
-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한 달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꾼 뒤 비교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눠 약 209시간이 됩니다.
빼는 돈: 조문이 정한 목록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밖의 일에 주는 돈은 매달 나와도 뺍니다(제6조 제4항 제1호,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연장근로·휴일근로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 연차휴가를 쓰지 않아 받는 미사용수당
- 주휴일 말고 회사가 유급으로 정한 휴일의 임금
- 이름은 달라도 위와 같은 성격으로 인정되는 임금
복리후생비 중 돈이 아닌 것으로 주는 몫도 뺍니다(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 회사 식당 점심이나 기숙사 제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분기 상여나 연 1회 성과급처럼 한 달에 한 번보다 드물게 주는 돈은 "매월 1회 이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여금·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2019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15666호)으로 매달 주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도 넣게 됐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그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빼게 했습니다. 상여금은 25%, 현금 복리후생비는 7%였습니다.
이 비율은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마다 줄었습니다. 2024년부터 둘 다 0%라서 2026년에는 매달 받는 상여금과 현금 식대가 전액 들어갑니다. 연도별 비율표는 2027년 최저임금 글에 있습니다.
여기서 상여금은 한 달을 넘는 기간의 실적·근속·출근 성적으로 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을 말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이런 수당도 매달 나눠 주면 지금은 전액 넣습니다.
예시: 한 달 240만 원인데 모자라는 경우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한 달 급여가 위 그림과 같다고 해 보겠습니다. 분기 상여가 없는 달에도 연장수당까지 240만 원을 받습니다.
- 넣는 돈을 더합니다: 1,800,000 + 100,000 + 150,000 + 100,000 = 2,150,000원
-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시간당 약 10,287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시간당 33원, 한 달로는 2,156,880원보다 6,880원 적습니다
분기마다 주던 45만 원을 총액은 그대로 두고 매달 15만 원씩 나눠 주기로 바꾸면 넣는 돈이 2,300,000원, 시간당 약 11,005원이 됩니다. 이렇게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던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려고 취업규칙을 고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제6조의2).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동의를 받게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특례입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맞춘다는 이유로 원래 주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빼고 따로 범위를 정하므로(제6조 제5항) 이 예시와 셈이 다릅니다.
같은 급여라면 2027년(월 2,236,300원)에는 86,300원이 모자랍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최저임금 계산기로 기준액을 먼저 구해 보세요. 수당 하나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명세서를 놓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최저임금 계산기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6조의2(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시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1조·제2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대통령령 제29469호, 2019. 1. 1. 시행본)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고용노동부령 제459호, 2026. 1. 2. 시행본) · 근로기준법 제94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1. 4.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 8. 5.)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4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7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