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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계산법 —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 빼고 세는 순서와 예시

주말과 공휴일 칸이 옅게 칠해진 벽 달력에서 평일을 손가락으로 짚는 모습과 책상 위 택배 상자

영업일은 보통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을 뺀 날입니다. "3영업일 이내"라면 시작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쉬는 날을 건너뛰며 1, 2, 3을 세어 3이 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만 영업일을 모든 경우에 두루 정의한 조문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약관·공고에 영업일 정의가 따로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아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을 기준으로 정리한 세는 법입니다.

빼는 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규정 제2조에 적혀 있습니다.

토요일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업일에서 빼는 것이 보통인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토요일에 쉬는 것이 원칙이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민법도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공휴일과 똑같이 다음 날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 곧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규정 제4조). 지정 전에 만든 달력에는 없을 수 있어서, 기한이 몇 주 뒤라면 그 사이 지정 소식이 있었는지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규정 제3조는 아래 경우에 그 공휴일 바로 다음의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비공휴일은 제2조의 공휴일이 아닌 날이라, 일요일은 여기서 빠집니다.

1월 1일과 현충일은 이 조건에 들어 있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에 떨어지면 그다음 비공휴일로 한 번 더 넘어갑니다(제3조 제3항). 2027년에 실제로 어느 날이 대체되는지는 2027년 공휴일과 영업일 수에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는 순서와 예시 두 가지

택배 상자 옆에서 벽에 걸린 큰 달력의 날짜를 펜으로 하나씩 표시하는 사람
주말과 공휴일을 건너뛰며 평일만 하루씩 셉니다
  1. 시작한 날(접수일·도착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법이 기간의 초일(시작하는 날)을 빼는 것(제157조)과 같은 방식입니다. 약관이 당일을 포함한다고 정했다면 그대로 따릅니다.
  2.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은 건너뜁니다.
  3. 남은 날에 1부터 번호를 붙여, 정해진 숫자가 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2026년 12월 23일(수)에 서류를 접수하고 "5영업일 이내 처리"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렇게 셉니다.

12월 23일(수) 접수 → 5영업일 세기 24일25일26일27일28일29일30일31일 (목)(금)(토)(일)(월)(화)(수)(목) 영업일 1공휴일토요일일요일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 4영업일 5 접수일(23일)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은 12월 31일(목)입니다 12월 23일(수) 접수 5영업일 세기 12월 24일(목)12월 25일(금)12월 26일(토)12월 27일(일)12월 28일(월)12월 29일(화)12월 30일(수)12월 31일(목) 영업일 1공휴일 · 건너뜀토요일 · 건너뜀일요일 · 건너뜀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 4영업일 5 접수일(23일)은 세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은 12월 31일(목)입니다
2026년 12월 23일(수) 접수 후 5영업일을 세는 모습. 성탄절(기독탄신일)과 주말 사흘을 건너뜁니다.

달력으로는 8일이 지나야 5영업일이 찹니다. 대체공휴일이 끼면 더 늘어납니다. 2027년 4월 30일(금)에 반품 물건이 도착했고 3영업일 안에 처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은 5월 7일(금)입니다. 2일이 일요일이라 그 자체가 공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은 그다음 비공휴일인 3일로 갑니다.

회사 휴일과 달력 날수에서 갈리는 곳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위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바꿔 쉴 수 있어서, 회사가 정한 영업일이 관공서 달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도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근로기준법 같은 관계 법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7일 이내"처럼 날로만 정한 기한은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만 다음 날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이 방식은 기한 세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계산기가 보여 주는 날수도 주말과 공휴일을 빼지 않은 달력 날수라서, 영업일은 그 결과에서 위 순서대로 쉬는 날을 빼야 합니다.

두 방식은 끝나는 날을 다루는 법도 다릅니다. 영업일로 세면 마지막 날이 처음부터 쉬는 날이 아니어서 다음 날로 넘길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날수로 센 기한은 마지막 날이 연휴 한가운데 떨어지면 연휴가 끝난 다음 날까지 밀립니다. 같은 "3일"이라도 영업일인지 날수인지 안내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27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세는 법입니다. 은행·택배사·관공서는 자체 휴무일을 따로 둘 수 있으니, 기한이 빠듯하면 해당 기관이나 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0일 뒤를 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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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 날짜 계산 계산기 · D-Day 계산기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5. 1. 시행본, 제2조 제2호는 2026. 5. 11. 시행)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법률 제21338호, 2026. 5. 11. 시행본)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본) · 민법 제157조, 제161조(법률 제21454호 현행본) · 근로기준법 제55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 제35436호 현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7. 확인) · 요일은 그레고리력 기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7일

고친 이력 2026년 10월 28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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